북아현주민들, 오늘 감사원에 도심숲 학살 관련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사상최대 규모의 도심숲 말살과 관련된 불법과 의혹을 감사, 公益을 지켜주세요! 감사원에 제출할,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서(안)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공사로 인한 고통 등), 그리고 자연생태계 말살에 따른 공익상의 피해, 즉 공해정화기능의 상실과 온실가스 증가, 자연경관의 훼손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구적입니다. 대학교의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굳이 불법적으로 절대 보존 지역이던 도심숲을 말살하면서 지어야 할 긴급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던 대규모 도심숲의 말살이 위법적 행정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더구나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시정 노력이 전혀 없으므로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통하여 공익상의 피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연락처: 국민행동본부 02-527-4515~6).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서(안)


요약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및 이화여대가 합작, 절차상 중대한 위법까지 저지르면서, 이웃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밀실행정으로, 약3만 평방미터의 도심숲을 없애버림으로써 역사적 자연경관과 공해정화기능과 온실가스 감축 기능이 사라짐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1. 비오톱 하향 조정 과정의 의혹: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0년간 절대 보존지역으로 유지해온 북아현숲의 등급을 하향 조정,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山地의 山林을 실제보다 하향 평가한 의혹이 있다. 

2. 건축계획을 이웃 주민들이 모르게 密室 진행,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 서울시가, 구독자가 가장 적은 두 신문을 골라 건축계획을 공고할 때 공사부지의 지번을 기재하지 않아 북아현동 거주 시민들은 아무도 공사계획의 확정을 알지 못했다. 일체의 사전 설명이나 공청회가 없었다.  

3. 山地轉用허가 없이 1200그루의 나무를 벌목: 공사부지는 수령이 수십 년이고 지름이 수십 cm인 자연림과 조림이 혼재된 우량 숲이었는데도 서대문구청은 이를 山地 아닌 토지로 간주, 산지轉用허가 절차를 생략, 불법적 벌목을 하도록 허가했다. 재해방지용 옹벽을, 건물을 보호하는 담장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 축구장 다섯 개 규모의 도심숲을 허가 없이 말살하도록 한 데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4. 산림청의 유권해석에 불복, 불법적 공사 강행: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벌목을 허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는 지적을 받고도 서대문구청은 옹벽이 담장이라고 버티면서 공사중단, 산지복구, 재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산림청의 권고를 묵살, 불법적 공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5. 私益을 위한 公益 희생: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위법한 조치 등으로 이화여대에 준 특혜의 재산상 가치는 수백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공사로 인한 고통 등), 그리고 자연생태계 말살에 따른 공익상의 피해, 즉 공해정화기능의 상실과 온실가스 증가, 자연경관의 훼손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구적이다.  서울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던 대규모 도심숲의 말살이 위법적 행정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더구나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시정 노력이 전혀 없으므로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통하여 공익상의 피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함. 


1. 청구 취지


  2014
7월부터 축구장 다섯 개 규모의 ‘북아현숲’(3 149)을 밀어버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山地轉用허가 과정을 생략, 이화여대에 건축을 허가,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림청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사부지는 산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南山(남산)과 더불어 서울 시민의 ‘허파’ 역할을 했던 鞍山(안산) 자락의 이 숲을 말살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違法(위법) 사실이 드러났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북아현동 주민들은 공사 허가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서울시의 公告는 공사지역의 지번을 표기하지 않아, 주민들이 바로 앞에서 기숙사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각종 진동·소음·먼지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기숙사 공사가 이뤄지기 前, 서대문구청이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하고, 공사중단, 산지복구, 허가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은 ‘건물 담장 안에 있는 토지’이므로 전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자연 생태계를 말살한 자연파괴 행위일 뿐 아니라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不法이자,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계획을 결정,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에 의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의 불법·편법·비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나서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을 감사, 훼손된 자연과 주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사실 

 
 북아현숲이 위치한 鞍山의 역사적 가치 

 ● 기숙사 공사로 인해 말살된 ‘북아현숲’은 서울 도심의 鞍山(안산) 능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산은 毋岳(모악, 어머니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입니다. 안산은 東峯(동봉)과 西峰(서봉)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져, 산의 모양이 마치 말의 안장 즉 ‘길마’와 같이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그 동쪽에 있는 현저동에서 홍제동을 넘는 고개를 ‘길마재’라 불렀고, 인근 지역을 鞍峴(안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길마재’는 현재 무악재라 불리는 고개입니다. 조선왕조가 개창되어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무악은 당초 궁궐의 主山(주산) 후보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안산은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에 속해 조선시대 때 봉수대가 안산 정상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북아현숲이 있는 북아현동에도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왕자’ 思悼世子(사도세자)의 아들인 懿昭世孫(의소세손)의 묘소 懿寧園(의령원)이 현재의 중앙여자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현재는 서삼릉으로 이전). 과거 왕실의 일원이 사망했을 때 葬地(장지)로 정하는 곳은 역사적·지리적 가치가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서대문구청이 유서깊은 숲을 말살하는 건축 허가를 내어줄 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입니다 

 山地轉用허가를 생략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 북아현숲 약 3만㎡를 밀어버린 뒤 짓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항’은 立木(입목)·竹()이 집단적으로 生育(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山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 부지인 ‘북아현숲’은, 육안으로도, 지형적으로도, 그리고 산림청의 유권해석으로도 ‘산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自明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라면서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 주민들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산림청은 지난 11 21, 산지에 건축 중인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하단의 별첨자료1 참조).

 [별첨자료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 이행 등 철저(산림청 공문)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1.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부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를 확인한 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立木·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된 옹벽은 건축물의 담장이 아닌 재해방지용 옹벽으로 봄이 타당하고, 同 부지 내 立木生육지는 원형존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해당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은, 梨大(이대)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며,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의 ‘산지전용’ 허가관청인 서대문구청은 기숙사가 들어설 ‘북아현숲’이 “‘산지’ 적용 대상 중 예외에 해당하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 산지관리 부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라진 ‘북아현숲’의 山地(산지) 지형이 오래 전부터 유지되던 것이고, 개인 가옥의 조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아현숲’ 옆 구조물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담장이 아니며, 경사면의 위험을 막는 ‘재해방지用 옹벽’이라고 판단,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물담장’ 여부가 문제의 핵심 

 ● 산림청이 공사 부지를 산지로 판단한 기준은 ‘북아현숲’ 아래 쪽에 있던 ‘구조물’이었습니다.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는 기숙사 부지를 산지로 보지 않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산지 예외 조항’ 중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기숙사 부지 옆 구조물을 ‘옹벽’이 아닌 ‘담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물론, 條文(조문)을 해석한 법조인, 건축토목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은 기숙사 부지 옆 구조물을 한결같이 ‘옹벽’으로 보았습니다.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가 擬制(의제) 협의를 했어야 하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와 토목과도, 공사 부지 앞의 구조물이 담장이 아닌 옹벽이라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서대문구청 ‘토목과 공사대장’에는 1996년 북아현동 ‘석축 옹벽’ 70헤베(1헤베는 1)를 공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한 관계자도 ‘구청이 개인 담장을 보수해 주지 않는다’며 이 구조물이 옹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의 해석이라면 남산에 담장을 친 다음엔 남산의 소나무도 허가 없이 벌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심숲 3만 평방미터와 1200그루의 생태계가 지닌 공익적 기여를 전혀 무시한, 이화여대의 私益을 위한 위법적 행정 하자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나무 하나도 허가 없이 잘랐다면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하는데 도심숲 1200그루를 자르는 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한 공무원이 '푸른도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비오톱 하향 조정 의혹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사라진 안산의 북아현숲은, 남산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숲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광화문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유서 깊은 자연경관지구로서 공해 淨化 기능,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했습니다. 공사 부지는 숲이 우거졌던 가파른 산비탈로서 작년까지는 건축 절대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작년 서울시는, 공사부지의 숲이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비오톱 유형 및 개별 1등급’을 갑자기, 그리고 무리한 이유를 대면서 유형 1등급-개별 2등급으로 하향 조정, 건축금지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곳엔 樹齡(수령) 31~40(2010년 산림청 통계)이나 되고 지름이 18~30cm(2010년 산림청 통계)를 넘는, 土種 자연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비오톱 하향 조정의 실무를 맡았던 동국대 오 모 교수는 “기숙사 부지가 ‘자연림’이 아닌 ‘조림’이기 때문에 개별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 부지는 아카시아 나무와 리기다 소나무로만 이뤄져 있었고, 두 수종은 조림에 해당한다”며 “길게 봐도 15년~20년 전에 심은 수목이며 지름도 15~20㎝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부지 전체를 수령이 길지 않은 조림지로 판단한 것인데, 오 교수의 이같은 분석은 산림청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사실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는 비오톱 하향 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므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 북아편숲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인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춰주기식 조치였다는 의혹이 산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오톱 유형 1등급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 5, 이화여대를 포함한 서울 시내 수십 개 대학 주변의 비오톱 등급을 낮췄으며(유형 1등급 개별 2등급으로 하향 조정), 이화여대는 비오톱 등급이 하향 조정되자 ‘북아현숲’을 밀어버리고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2012 6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학 내 건축물을 신축할 때 필수적인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이화여대를 포함해 비오톱 규정에 발목을 잡혔던 상당수 대학들이 기숙사 신축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출처: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2014 929일字 보도 인용). 

 ● 비오톱 등급이 위와 같이(유형1등급 유지, 개별만 2등급으로 하향) 하향된 경우, 건축할 수 있다는 법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2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보호 및 복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하단의 별첨자료2 참조). 유형이 더 중요한 등급이라면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은 불허되어야 하며 허용되더라도 최소한의 면적에 완벽한 ‘보호 및 복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비오톱 하향 조정과 관련해 지난 117 <조갑제닷컴> 명의로 서울시에 문서로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10여 년간 유지되어온 비오톱 개별 1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과정에는 여러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 부지의 숲은 자연림과 인공림이 혼재되었고, 수십 년이 된 지름이 30cm 나무들이 울창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비오톱 개별 등급을 1에서 2로 낮추었는지를 감사해 주십시오.

 [별첨자료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장 제3조’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나.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 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라.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마.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도심우량숲’을 평가절하 

 
● 인터넷에 올라 있는 산림청의 ‘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숙사 공사 부지의 지번(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을 검색해보면, ‘산림정보’에 ‘齡級(영급, 나무의 수령 등급을 나타내는 기준)’이 나옵니다. 벌채 허가 없이 밀어버린 이곳 나무들은 4영급(수령이 최소 31~40년 된 나무)에 해당합니다(면적은 2 6359). 해당 영급은 2009~2010년에 측정된 자료로, 5년 여가 흐른 현재는 적어도 5영급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도심 숲 나무의 수령이 이 정도라면 상당한 우량숲’이라고 말했습니다. , 1200그루의 우량樹()들이 불법적으로 벌채된 것입니다. 이화여대 측은 ‘보호 및 복원’ 명목으로 벌채된 나무 중 108주를 교내에 假移殖(가이식)했다고 하나, 어떤 근거로 108주를 선별했는지, 가이식된 나무가 진짜인지도 의문입니다
1200그루의 나무를 벌채하는 과정에서 관할 공무원들이 入會(입회)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해졌다는 의혹도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속임수 같은 공고로 주민들이 모르게 해

 ●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자연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습니다. 2013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이 만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 528일부터 같은 해 611일까지 14일 간 <한국경제신문> <세계일보>에 기숙사 공사에 따른 공람·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신문에선 그런 공고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11월 말에 찾아낸 것은 경향신문에 실린 공고였습니다. 이 공고에는 공사지역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웃 주민들은 설사 공고를 읽어도 북아현숲을 밀어버리는 공사임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 서울시가 2013 8월 배포한 親환경정책 홍보 브로슈어에는 ‘서울환경헌장’이 실려있습니다. ‘서울환경헌장’에 따르면,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거나 줄이는 예방적 노력에 앞장선다. ▲도시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은 지켜가며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순환 사회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공동노력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는 <도시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없도록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행정기관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고서는 신문 공고 후 ‘접수 의견: 없음’ 이라고 넘어 가버렸습니다. 이화여대도 나무를 다 자른 후에야 事後(사후) 주민 설명회를 가졌을 뿐입니다.

 ●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장은 주택가를 내려다 보는 산비탈이고 연면적 6만㎡의 큰 건물 6개동이 세워져 주택가의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데도 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모르게 하는 방향으로 부작위의 위법행위를 한 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공해정화기능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온실가스가 폭증합니다

 ● 서울시의 비오톱 등급 변경과 서대문구청의 불법적 허가행위에 의하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던 북아현숲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화여대 측의 사전 평가에 따르면, 이곳에 연면적 6만㎡의 기숙사 및 관련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서울시 보호종인 박새를 포함한 200종의 동식물 서식처가 없어지고, 공해정화 기능이 공해배출 기능으로 전환되어 연간 약1100(이하의 ‘톤’은 이산화탄소 환산한 단위)의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양은 점보기가 서울~파리를 500회 왕복하면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에 해당합니다.      

 ● 이화학당이 기숙사 공사를 위해 발간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는 북아현숲이 오염정화기능 역할을 했음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기숙사 공사 前 북아현숲은 도심 숲의 역할을 했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숲의 綠地(녹지)와 나무가 온실가스를 흡수·저장, 매년 856.59톤의 온실가스를 저감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숲을 밀어버리고, 연면적 6 1000㎡에 달하는 6동의 기숙사 및 부속동이 들어서고, 146대의 자동차가 주차하고, 2355명의 학생이 입주하게 되면, 전력 및 연료 사용 등으로 매년 860.44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기숙사의 옥상 조경 등으로 확보한 녹지와 나무 및 新재생 에너지로 저감 노력을 한다 해도 매년 234.45톤의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보내게 됩니다. 856.59톤의 온실가스 저감 기능이 234.45톤의 방출 기능으로 바뀌게 되니, 매년 1091.04톤의 이산화탄소가 純增(순증)하는 셈입니다. 기후변화 대비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이런 反환경적 공사가 허가 난 배경에 의혹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 

 ● 이화학당이 펴낸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따르면, 공사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의 양이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그에 근접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하단의 별첨자료3 참조).

 [별첨자료3] 梨大(이대) 자체 조사 결과, ‘기숙사 공사로 이웃 주택가의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 (조갑제닷컴 10월8일字 기사)

 이화여대(이하 梨大)가 지난 7월 발간한 <환경보전 방안검토서 상권>(이하 검토서)에는 기숙사 공사 시 및 기숙사 운영 시에 발생할 미세먼지(이하 PM-10)와 이산화질소(이하 NO2)를 분석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PM-10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1백만 분의 1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PM-10은 인체의 肺胞(폐포)에까지 침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 NO2는 氣道(기도) 등을 자극해 가슴의 긴장, 두통, 구역질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피부와 접촉할 경우 腐蝕(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숙사 공사 시 PM-10 NO2의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그에 근 접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다. 공사장 주변에서 미세먼지 예상량을 측정한 결과, 서울기상대와 국지기상 자료를 적용한 24시간 기준 예측치의 최대치는 118.37/㎥과 127.31/㎥였다. 연간 예측치의 최대치는 각각 52.95/㎥와 65.38/㎥ 이다. 이는 PM-10의 대기환경기준(24시간 기준: 100 /, 연간 기준: 50/)을 초과한다(대기환경기준에 가까울수록 환경에 악영향).

 NO2의 경우, 서울기상대와 국지기상 자료 적용 1시간 기준 예측치의 최대값은 각각 119.39ppb 127.93ppb, 대기환경기준 100ppb를 초과한다. 연간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기상대의 자료를 적용할 경우 최대치는 27.91ppb, 국지기상 자료를 적용하면 최대치는 28.66ppb인데, 이는 대기환경기준 30ppb에 가깝다.

 기숙사 운영 시에 PM-10 NO2의 농도는 어떠할까? 공사 시에 비해선 그 수치가 감소했으나, NO2의 경우 대기환경기준 100ppb에 근접했다. 서울기상대 자료를 적용할 경우, 1시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측정지점 A-1 A-2, A-3 지역(모두 주거지역)의 예측치가 각각 85.60ppb, 84.59ppb, 82.94ppb, 대기환경기준 100ppb에 가깝다. 

 ● 대림산업이 하고 있는 공사는 새벽 5시 경부터 시작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뿜고 있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하단의 별첨자료4 참조).

 [별첨자료4] 소음 측정 및 행정조치 결과 통지서(서대문구청이 보내온 公文)

 - 2014.10.16.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진동, 대기환경 측정을 의뢰한 결과가 2014.11.13. 회신되었기에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 2014.11.12. 아침 시간 공사장 소음측정결과 68.0dB(A)로 규제기준<65dB(A)>이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당 시공사에 과태료 처분(60만원)하고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등 행정처분 명령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이행보고서를 2014.11.28.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私益상의 특혜와 公益상 피해

 ● 이화여대가 기숙사 공사를 위해 밀어버린 북아현숲의 면적은 3 149㎡입니다. 이곳의 개별공시 지가는 단위면적() 235 1000원으로, 總地價는 약 70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는 건축 불허지역이었으므로 실제 재산상의 가치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만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위법한 조치 등으로 이화여대에 준 특혜의 재산상 가치는 수백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공사로 인한 고통 등), 그리고 자연생태계 말살에 따른 공익상의 피해, 즉 공해정화기능의 상실과 온실가스 증가, 자연경관의 훼손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구적입니다. 대학교의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굳이 불법적으로 절대 보존 지역이던 도심숲을 말살하면서 지어야 할 긴급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던 대규모 도심숲의 말살이 위법적 행정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더구나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시정 노력이 전혀 없으므로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통하여 公益상의 피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산림청의 권고대로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지금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 산지복구를 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환경파괴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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