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公黨이 맞습니까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입니다.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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