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0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대한민국 국군에 고함'이란 성명을 통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
<군 선배들은 군인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前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반역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지난 해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상의 '對北비판' 연설을 비판하여 눈길을 끈 적이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6월2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과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무력 도발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었다. 송 장관은 이에 "(일본이 과거) 북한에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오노데라 방위상이 브리핑(기조연설) 때 (북한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기조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때 한 참석자가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달라'고 하자 그같이 말하였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25년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국제사회의 모든 평화 노력을 무시하고 무력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비판했었다.
그는 "북한은 1994년 미북 기본합의서에 합의했음에도 계속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2005년 6자회담 공동합의서를 냈음에도 첫 핵무기 실험을 했다"면서 "단순히 대화에 나섰다고 해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미래를 향한 길에서, 약속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지금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통일부장관 같은 이야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나 김정은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개혁 개방하면서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똑같은 일원으로서 나아가겠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지원해줘야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울 것이다.“
송영무 전 장관의 지금 생각이 궁금하다. 특히 김정은이 어제 트럼프에게 제시한 비핵화 방안은 핵포기가 아니고 제재를 해제해도 핵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핵보유국 전략임이 명백해졌다. 송영무 씨는 아래 의문에 답해야 한다.
1. 김정은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 한미동맹군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한정권이 비핵화를 위하여 한 행동이 무엇인가?
3. 김정은이 앞으로는 속이지 않을 것이니 일단 믿어보자고 했는데 핵폐기를 위한 핵물질 핵폭탄 핵시설의 신고를 한 적이 있나? 이게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기 아닌가?
4.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왜 대한민국 국군은 對北전력을 약화시키는가? 敵前 무장해제, 核前무장해제가 아닌가?
5.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안보를 더 걱정하고 송영무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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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士 출신으로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국방장관을 지낸 송영무 씨처럼 국방에 해를 끼친 사람은 建國 이후 없었다. 그는 헌법 제3조, 제5조, 7조를 위반하였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송영무 장관은 헌법을 무시하는 정권 편에 서서 국가, 국방, 헌법,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였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송 전 장관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하였으며(자연스럽게 북한군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정책도 추종) 자신은 물론 국군까지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데 실패하였다.
1. 광주사태 재조사 위원회는 광주에 투입된 헬기가 민간인들에게 기총소사를 하였다는 잘못된 발표를 했는데 송 장관은 異義 없이 이를 수용, 국군을 양민학살범으로 만들었다. 당시 조종사들은 전원일치로 그런 발포는 없었다고 했는데도 위원회가 정권에 영합하는 결론을 낸 것인데, 국방장관은 이를 견제하지 않아 국가가 국군을 욕 보이는 데 앞장 서도록 한 셈이 되었다.
2. 남북군사합의서는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내용이 수두록 한데도, 특히 NLL을 사실상 武力化시킨 것임에도 송 국방 장관은 이에 서명하였다. 親金좌파정권을 위하여 헌법 제5조의 국방의무와 헌법 제7조의 국민봉사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3. 韓美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 핵위기에 노출된 한국 방어에 구멍을 뚫었다.
4.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누구를 위하여 총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 군대로 만들게 하였다. 이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한 反국가단체로 보게 하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
5. 전쟁범죄자이자 주적의 수괴인 김정은 앞에서 굴욕적인 처신을 하여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6.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쿠데타 모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처리를 잘못하여 국군이 쿠데타나 꾸미는 반란조직인 것처럼 反軍선동세력이 몰아가도록 방치,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건국의 초석, 護國의 干城,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온 국군의 역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노동당정권을 해체, 자유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사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며, 국민들, 특히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송영무 씨에 대한 海士나 星友會의 적절한 조치가 후임 국방장관에게도 좋은 경고와 충고가 될 것이다. 제2의 송영무를 막기 위하여는 예비역 장군들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송영무를 용서하거나 잊으면 안 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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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1, 18:04
그렇게 주군 거시기까지 빨아주었건만 짤렸으니 월북해서 린민무력부에서 한자리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