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헌법위반의 종합백화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憲法前文)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 녹아 있는 헌법과 국가의 존립근거는 세 가지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상해임시정부를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노동당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제헌(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공인(公認)을 거침으로써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反국가단체이므로 북괴(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민주의 정체성(正體性):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가치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1인 수령지배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이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해석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국가의 3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 역사관의 수호 의무를 의미한다.


전면적 헌법 위반 행위 정리

문재인 정권의 아래 중요 헌법위반 행위는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계급투쟁론 및 인종적 민족주의 이념에서 파생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정권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족’ ‘민주’ ‘평화’로 의도를 은폐·위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인종적 민족이고, 민주는 계급투쟁이며, 평화는 자유의 포기, 즉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1.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위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부정하는 계급적 의미의 ‘사람’을 내세워 민중민주주의적 법집행과 국정(國政)운영을 하고 있다.

2.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위반: “남쪽 대통령”이란 발언이나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식 통일추진’ 운운은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는 헌법 제3조 위반이다. 국민 몰래 적(敵)과 밀담한 뒤 국민동의도 받지 않고 자국(自國) 영토(영공)인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헌법 제66조의 영토의 보전 책무와 제3조 위반이다.

3. 헌법 제4조 통일조항 위반: 민족반역의 북한정권과 소위 ‘민족공조’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는 판문점 선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평화적 통일의 대원칙으로 선언한 헌법 제4조 위반이다.

4. 헌법 제5조 위반: 폭도들이 국가 공권력을 마비시킬 경우에 대비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범죄로 몬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임무로 규정한 헌법 제5조 위반이다.

5. 헌법 제7조 위반: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선언하고 그렇게 부리고 있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헌법 제7조 위반이다.

6. 헌법 제10조 위반: 국민주권주의를 민중(촛불)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계급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움직임과 언론의 자유 및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을 국가가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7. 헌법 제11조 위반: 계급적 법집행으로써 지지계층에 대한 특혜와 반대계층에 대한 차별을 가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다.

8.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위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도권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국가의 독립성 훼손), 핵위협에 노출된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안보주권 포기 행위(영토의 포기), 국정(國政)의 기조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한 점(국가 계속성 부정), 그리고 헌정(憲政)질서에 대한 중대하고도 전면적이며 일상적인 도전 및 反국가단체와 맺은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 합의는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5대 책무(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 평화통일 노력)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이다. 국가의 정통성·정체성·정당성, 즉 국가의 뿌리와 영혼을 도려낸 자리에 서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렇다면 괴뢰정권이 아닌가?

9. 탈원전 정책의 위헌성: 김태훈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법(適法)절차를 거쳐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와 원전정책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사안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10. 소득주도성장 등 反시장적 정책의 위헌성: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가 헌법위반으로 적시된 점을 들어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개되는 문재인 정부의 反시장 정책을 위헌이라고 보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남북경협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私的) 자치영역에 간섭하여 해당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11. 탄핵의 모색;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탄핵에 의한 헌법적 통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국회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먼저 판단할 몫이고 이에 따라 저항하거나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동 박사는 “국민은 전체주의 독재와 야합하고, 자유진영을 궤멸시키라고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12. 탈미·통북·친중·반일(脫美·通北·親中·反日)의 안보정책: 박정이 전 1군사령관은 민족반역자 김정은과의 이른바 민족공조 전략이 국방정책에도 반영되어 한미공조를 누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적(主敵) 개념 삭제는 국군의 피아(彼我)식별 기능을 흐리게 만들고, 남북군사합의서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공백을 냄으로써 이는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군의 질적 우위의 핵심수단인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 전력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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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짱 2018-12-21 오전 11:50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좌빨불법정권을 처단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정력을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히 망해야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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