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작동원리(2)
민주주의를 저항운동의 관점에서만 이해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2014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분석,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의 경우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反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사 인식은 이러한 국사 교과서와 비슷하다. 지난 6월10일 이른바 6·10 항쟁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반공투쟁과 경제건설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간과(看過)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할만 강조, 이른바 민중사관적 인식을 엿보게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항일(抗日)독립운동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승만, 김구, 상해임시정부는 일찍부터 독립국가의 정치제도를 자유민주주의로 상정(想定)하였다. 반면 김일성은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에 소속되어 독자적 목표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해방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통하여 역량이 양성되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다>면서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고 하더니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촛불혁명정권의 대통령?
민주주의를 문명건설이 아닌 저항운동의 관점에서 좁게 해석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자유, 안전, 복지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의 반공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 건설, 국군의 북한군 남침 저지,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경제발전 노력은 저항운동 이상으로 중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국군통수권자이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군과 국민의 관점을 빼고 오로지 저항운동가의 입장에 섰다. 이는 지지기반을 좁게 만든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전체를 대표하여야 크게 보인다.
그는 자신의 정부를 사실상 촛불혁명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다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다>고 했다. ‘촛불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계급혁명이든 ‘혁명’은 헌법을 벗어나 체제를 변혁하려는 행동이다. 그런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혁명정부라는 의식을 갖고 그런 식으로 국정(國政)을 운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촛불혁명 정권이라면 검찰과 법원도 혁명 검찰, 혁명 재판소 역할을 해야 하니 법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좁혀진다. 우리 헌법의 불가침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는 민중주의나 촛불혁명론과는 맞지 않는다.
文 대통령은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다>면서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공직자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촛불시민’이란 말은 촛불을 들지 않았거나 반대하였던 국민을 배제하는 의미이다. 촛불시민은 많이 잡아도 투표자의 41%이다. 그를 찍지 않았던 59%는 ‘촛불시민’이 아님으로 열외(列外)가 되는가. 그는 촛불혁명 정신을 진정한 민주주의, 촛불시민을 특권적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는 국민주권론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면서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 등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지지세력이 취임 이후 30일간 취한 일련의 조치, 즉 국군의 사드배치 발목 잡기, 검찰 인사 개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결정, 4대강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통진당 해산 반대자를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임명,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 등이 과연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방향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직자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인터넷 속뜻 사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취임사에서 민중혁명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이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혁명이 당선시킨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혁명, 즉 체제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도구론’은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자들이 핵심을 이루는 촛불혁명 세력을 위하여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봉사해야 한다는 암시로서 문재인 정부 핵심 요직자들을 묶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공직자들과 국가기관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면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직무 위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이는 헌법 65조의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받들어야 할 촛불혁명 주도 세력의 反헌법적 성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남북한의 걸친 계급투쟁론-민중주의 통일전선
7년 전에 작고한 황장엽(黃長燁) 선생은, 2009년에 펴낸 ‘인간중심 철학원론’(시대정신)에서 계급투쟁론의 폭력성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유산(有産)계급은 무산(無産)계급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면서 유산계급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도록 무산계급을 추동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적 이기주의를 절대화한 비인간적인 범죄자들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기주의보다도 집단이기주의의 비인간적 해독성(害毒性)이 비할 바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하여 집단적 투쟁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인류생활에 끼친 범죄적 해독작용과 실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77년 김일성은 평양에 온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게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지면 반공주의자가 집권해도 유리하다”면서 민주화가 보장하게 될 사상의 자유 속에서 계급투쟁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한국에서 계급투쟁론은 민중, 민주, 민족, 진보, 평화, 평등의 용어로 위장하였고 언론과 지식인과 정치인들조차도 이들의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 확산을 도왔다.
계급투쟁론은 저항적 명분론이 강한 한국의 지식인 풍토와도 맞아 운동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논리’로 스며들었다. 어느 새 북한의 계급투쟁론과 남한의 민중민주주의는 남북한에 걸친 통일전선을 형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계급투쟁론은 필연적으로 국가 및 법치를 부정하므로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약화시킨다. 국가의 기능, 즉 헌법, 군대, 경찰,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사와 전통과 미풍양속과 애국심을 부정하며 국민 교양을 무너뜨리고 인간성을 저질화시킨다.
계급투쟁론은 모든 가치를 계급혁명에 종속시키므로 인간의 3대 분별력을 마비시킨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한 계급투쟁론이 국민들의 진위(眞僞), 피아(彼我), 선악(善惡) 구분 능력을 망가뜨리고 있음은 여러 군데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가 어른의 약 30%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중거리, 단거리, 지대함(地對艦),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드 신속 배치에 발목을 잡는다. 시위대는 사드 기지 접근로를 막아 기름이 끊긴 주한미군의 사드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점이다.
법원까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좌경이념에 대하여 폭 넓은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는 이용우(李勇雨) 전 대법관은 최근 나온 자신의 회고록(<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에서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성향을 걱정하였다. 그는 <최근의 판결 경향은 나의 생각, 나의 안보관, 내가 가진 이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내가 대법원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언한 판례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 간의 핵심쟁점(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하여 남한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종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제주 4·3소송에서는 대한민국 출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전시를 공공연히 허용하면서 이를 전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현대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하급심 판결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최대한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간첩 혐의 피고인들에겐 그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 형사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형사절차법적 인권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유죄판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李 변호사는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조만간 국가보안법도 별도의 폐지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저절로 사문화(死文化)되어 버릴 것 같다>고까지 걱정하였다.
이 前 대법관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보루인 법원에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오늘의 법관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좌파들이 내 건 국가보안법의 철폐나 주한미군의 척수 등 주장이 당위성에 있어서 솔깃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남한에서 계급투쟁론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적(북한과 종북세력 및 간첩 등)에 대한 경계심을 마비시키며 동맹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종시켰다. 유럽의 좌파, 즉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공산당과 싸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는데 한국의 좌파는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적에게는 굴종, 반역세력화하고 말았다. 이들이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이나 핵개발에는 침묵해도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계급투쟁론적 선전 선동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깊게 침투하였는지를 증명한다. 한국의 보수층도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 절박한 자주국방 의지가 실종되었다. 안보는 미국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자연히 종북세력에 대하여도 온건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대통령까지도…
계급투쟁론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로 위장하는데 ‘계투(階鬪)’의 인질이 된 민족주의는 반미(反美), 반일(反日), 친중(親中), 친북(親北) 분위기를 만들고 제국주의론과 민족해방론으로 국제정세를 보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에서 그런 시각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적의 수괴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 직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아시아에서 최대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했고(게이츠 회고록) 이에 대하여 게이츠는 ‘약간 돈 사람’이라는 평을 남겼다.
관념의 유희가 현실과 충돌할 때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세력뿐 아니라 법원 등 국가 지도부의 생각에 한국식으로 변형된 계급투쟁론이 큰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를 예고한다. 계급투쟁론은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낡은 것인데 관념의 유희를 즐기는 한국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은 것을 기화로 삼아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정책은 헌법과 충돌하고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국제정세와 어긋나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과 국론의 분열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적 전통이 단단한 칠레에서 1970년에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극좌 노선(反美, 親蘇, 국유화 정책)을 펴다가 물가 폭등을 유발, 중산층이 이반하고, 군부 쿠데타를 불렀다. 당시 국회와 대법원은 아옌데의 정책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위반이라고 규정, 사실상 군부의 출동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피노체트가 지휘한 칠레의 쿠데타는 장기 독재로 진행되는데, 공산주의를 파괴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는 비판이 많지만 나라를 구하였다는 평도 있다.
핵무장한 적과 상대하고 있는 한국의 지도부가 적과 계급투쟁론을 공유한다는 것은 모험이다. 이 낡은 증오의 과학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튀어나올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힘은
빨갱이들이 하는 일 하나 하나를 집어서 우리 헌법에, 우리 안보에 , 우리문화에, 우리사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나쁜가를 愚民들에게 세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문적, 思想적, 역사적, 정치적 등으로 어렵게 설명하면 지루해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사드설치를 안하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2 빨갱이들이, 또 中共 뙤놈들이 왜 사드설치를 저렇게 반대하는지를 쉽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3,또 성주에서 빨갱이들이 사드군용접근을 막고 검문검색하는 거는 어느 법에 어떻게 위법되는지, 왜 경찰은 처벌을 즉시 안하는지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4,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등도 왜 안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愚民들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렵게 글을 쓰면 愚民들의 애국의 길을 막는 꼴이 될 것입니다.
5,전교조의 어떤 점이 어떻게 나쁜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황폐화 시키고 있는지 를 상세히 愚民들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글은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愚民들에는 그 값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조갑제 애국자에게 위와 같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시국이 너무 危重하여 숨이 막혀 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어는 "정직"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불행은 정직과 거리가 있는 종자들의 난동 때문이다. 정직하지 않은 종자들이 이나라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의 중심어는 정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