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洙 전 경기도 지사는 현재 진행중인 憲裁의 8인 재판이 違憲이란 점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
"살인범을 재판할 때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빠져 2인이 판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물며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결원 상태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8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를 침해하는 결정적 결격 사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심리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평결(결정을 내리기 위한 토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평결은 9명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겸평우 변호사는 지난 2월22일 헌재 변론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缺員(결혼) 상태 재판은 三權분립 정신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前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2012 헌마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이상은 2016. 2. 13.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은 2017. 2. 9.자 참고자료 2. 법조의견서 참조).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원칙입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부의 이탈은 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9명의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결원 상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는 박한철 전 소장 등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2017. 1.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 3. 13.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헌재 2014. 4. 24.자 2012 헌마2) 해당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원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즉 자신의 권한대행자이자 자신이 임명한 총리 황교안의 지명인 자리이므로 단 1명의 재판관 자리가 결정적 가치를 갖는 이 사건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소장 후임자 지명은 이 사건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현실적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 사건 승패의 키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후임자 충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 지명을 대통령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며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 지명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 대통령 몫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몫이 빠진 상태의 8인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이는 한 명에 의하여 좌우될지도 모르는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서 심각한 불공정성을 드러낸다.
김평우 변호사는 8인 재판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국민이 승복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 2월 초,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감사원장 역임) 등 9인의 元老 변호사들도 8인 재판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 살인범도 3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통령에게 9인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위헌이므로 무효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한다. 이는 法理의 문제가 아니라 數學의 문제가 아닐까? 더구나 지금 8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 중 3인은 9인 재판이 아니면 違憲이라고 판단하였던 이다.
헌재는 일단 재판을 중단하고 9인으로 충원한 뒤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분명한 재판을 밀어붙인다면 불공정 재판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내전적 사태를 불렀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을지 모른다. 가장 큰 설득력은 공정성에서 나온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현 재판관은 "9명 전원 재판이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람(金永男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은 2월22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관 정원인 9인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며 2014년 4월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가 소개한 ‘2012헌마2’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오 모 변호사는 2011년 12월23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850)을 청구했다. 당시는 2011년 7월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이 생긴 상황이었다.
오 변호사는 9인의 재판관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12년 1월3일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2헌마2)을 청구했다. 오 변호사는 국회가 조속히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원을 2014년 4월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가 처음 청구한 ‘2011헌마850’ 소원의 판결은 9명이 채워졌을 때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인 국회가 조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선출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재판관 후임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이 청구인의 첫 소원 판결에 참여했으므로 불공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재판은 각하 5명, 반대 4명으로 각하됐다.
이 재판에서 반대의견을 낸 네 명의 재판관은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다. 이 네 명의 재판관은 당시 오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재판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반대의견 중 핵심을 소개한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기한 재판으로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각자의 견해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이 직접 재판관의 정수(定數)를 9인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재판관 중 3인은 피청구인(注: 국회)이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대표할 수 있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여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 내지 권한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李 재판관 등은 9명 재판관 체제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한철 前 헌재소장은 퇴임하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李 재판관도 자신의 임기 중 선고를 내리려 재판을 서둔다는 비판을 변호인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 둘은 3년 전 ‘9인의 재판관’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수의견’을 낸 사람들이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朴槿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광고를 냈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와 팩스번호(02-3476-1538)를 기재하기도 했다.
의견 광고 全文.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벅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 심판의 최후의 보루로써 단심제이고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 안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삼권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의미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각 3인을 추천하여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다. 다른 재판도 아닌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데 결원이 있어 삼권분립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이미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왜 재판관 1인을 지명하지 않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니 사실모두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김평우 변호사가 지적해 줬고, 그 이후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제 억지 주장 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9명의 재판관이 균형을 잡고 임명된 후에 변론을 재개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심판에 하나의 흠결도 없이 나서야 될 것이다..
아래 얼핏보다가 님의 댓글 관련해서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 의견을 말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 분이 보수의 분란을 목적으로 댓글 활동하는 위장보수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핏보다가 님의 활동을 보면서 용기 있는 애국보수의 일원이라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우파에서도 얼핏보다가 님과 같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위의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활동가가 더욱 많이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얼핏보다가 님은 진정으로 애국보수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주위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찾아서 실행하는 용기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우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는 즉흥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활동가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헌재의 재판관 정수 9인을 채우고 재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판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헌법의 정신에 맞지는 않지만 8인 재판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래 arock 님이 지적한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졸속 재판이나 불공정 재판에 대한 공격은 하더라도 그에 올인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일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보장된 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속개하였다가 훗날 고의로 재판을 한 사실이 들어나면 국민은 이들을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헌재가 구성요건도 안된상태에서 그대로 재판하는 위헌적 진행을 이해할수없다!!! 온통 제멋대로하는것이 이나라의 법인가??? 국회의 탄핵 소추도, 여당의배신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라가된것이 누국의 잘못인가??? 이렇게될때까지 방관한 공안당국의 태만으로밖에 볼수없다!!! 헌재가 "법을 지키라"고 국민에게 웨칠수 있겠는지 궁금하다!!!
2016년11월19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전인권’이 애국가 1절만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큰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이것 때문에 ‘촛불깽판의 이미지가
일거에 사라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폭발적인 동조를 초래했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그런 ‘이미지 개선’을 누가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전인권이 온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그저 수 많은 가수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전인권이 촛불집회에서 애국가 한 번 부른 일 “하나만 가지고 이를 마치
누적된 사건의 집적 위에서 반복된 일반적 사실”(2월22일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에서
인용)인양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삼일절’날 태극기에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세월호=정치’의 등식이 성립된지 오래되었습니다.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삼일절 하루 만이라도 순수하게 태극기를 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태극기만 들고 ‘탄핵 인용’외치면 안되는 것입니까?
태극기 자체 외관에 변형된 이미지(세월호 노란 리본)를 붙이고서야 태극기를 들고
싶을까요?
삼일절 하루 만이라도 태극기에 순수한 情과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인정받는 재판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진당 건이나 그외에 재판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앞길을 좌우하는 중대한 재판이므로 신중한 결론이 나기를 고대합니다. 9분의 재판관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솔로몬"의 판결이 되기를 바라며, 당시 솔로몬은 1인 재판관으로서 지혜의 왕이라 칭송받았으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9인의 현명하신 재판관님들의 균형있는 소견과 명철함과 지혜가 깊이 우러나와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신중을 기하여 9분의 명 판결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아주 곱게 죄과를 드러내야 하므로 결원상태를 채워 반드시 "9분"이 1인 솔로몬의 명판결처럼 재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의하면, 1)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3)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7.1.31 퇴임한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었으므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했어야 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귀책사유이다. 그런데 8명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하면, 만일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중 일인이 임기 중 고의로 사직하고, 그 후임을 6조 4항에 의해 30일 내에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은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으로 8인의 재판관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이론은 성립할 수 없다.
참고로 위 9인의 원로 중 이 방면의 최고 권위자인 이시윤 전 재판관은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공식 의사표명을 했다.
" 지켜보기에는님"께, 응답합니다.
본인은 다른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거나,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좌파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논거 위주로, '가급적'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댓글을 달지 않으려 합니다. 굳이 댓글을 달 필요가 없지요.. 그러다보니, "골수 보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부정적인 글이나 다소 엇나간(?) 관점의 글이 많으리라는 것은 잘 압니다. 비판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일부러 그런 '다른 의견'이 되도록 노력하지요.. 그것이 제가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곳에 들어오게 만드는 동기입니다.
때로는 종북과의 먼 싸움에서 ,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수가 방향을 잘 못 잡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달리 좋아보이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비난을 받더라도 의견 제시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떠나 보수가 냉철히 상황 판단을 하지 않으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때마다, 탄핵 인용시....본인의 분함을 누를수 있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힘든 나날입니다만, 지금은 보수가 탄핵 전후를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누군가는 생각해야 할 정도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조갑제대표는 태극기 집회에 "올인" 중입니다만, 조갑제대표의 위치야말로 보수의 현재가 아닌 미래로 향한 비젼을 제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 워낙 보수에 인재가 부족하고 사안의 긴급성은 이해할만 하지만..조갑제대표는 이제는 지방의 태극기 집회가 아닌 책상에 앉아야 합니다 )
결과는 모르지만 , 탄핵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은 반드시 울분을 토하는/ 끼리끼리 /보수 "공감 동호회로 만들면 안됩니다. 일반국민이나 심지어는 좌파들도 반드시 들어오게 만드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자 나름의 역할이 필요 합니다.,다른 사례를 든다면 , 보수의 논거는 조갑제 / 연설은 정미홍/ 투사는 변희재/ 문화계는 이문열/ 법리는 김평우/서석구...이런 식으로 전공대로 놀면서 각계 방향으로 범위를 넖여야 합니다. 조갑제대표나 김평우대표가 연단에서 고함치는 모습이 아니라, 책상에서 조근조근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하도록 "정비"해야 됩니다.
촛불의 힘은 의의로 언론들의 가위질로 인해, 예전과 다른 '평화집회'로 인식되는 바람에...거기에다가 뜻밖에도(?) 전인권의 애국가 제창이 보여짐으로써, 촛불의 깽판 이미지가 일거에 사라지면서 ...일반국민들의 폭발적인 동조를 초래한 점을 모르면 안됩니다. 종북의 간교함과 치밀함에 한방 맞아 버린 것이지요...역으로는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계엄령추진'이나 과격한 발언이,,하이에나처럼 노려보고 있는 지라시 언론들의 장난질로 한번에 매도 당하는 현실을.. 그 누군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보수는 백전백패입니다. 지금은 종북과의 싸움보다 언론과의 싸움이 더 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상기의 관점에서.....가능한/웬만하면 그러한 "다른 눈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인물평 포함. 그것을 딴지라 여기시더라도 할 수 없지요.. 박영수가 정치 편향성/본성을 감추고, 자기는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입의 무거움을 바탕으로 ,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핵 평의에 결정적/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그자의 '민심을 다루는 고수의 영리함'에 힘이 빠집니다. 촛불에서의 전인권의 애국가만큼이나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얼핏보다가 님에게. "맞는 말"이라면서도 이런 글은 "너무 늦었고", "헌재 재판관들의 선입관이 결정적"이라며 그저 안타까울뿐이라 하시는데.
뭔가우리를 고양시키는 진전된 의견은 없고 지켜보며 딴지만 건다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과연 현 시국에 이런 의견이 도움이 될까요 ?
맞는 말이나....현실적으로 헌재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게한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할 리가 없고, 변호전략상/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 이미 언급했듯이, 촛불/민심에 대한 헌재의 선입감은 태극기집회로 완전히 상쇄했으나, 특검의 '일방적 수사발표'가 헌재의 평의시점에 이루어 진다는 것이 치명적으로 사료된다.
이는 특검이 처음부터 검찰과 달리, 박근혜대통령-삼성의 뇌물죄 성립에 목표를 정해놏고 전력을 다한 이유는 ....노무현 탄핵시 결정문에서 ." 뇌물죄와 같은 명백한 죄가 없는 한이라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례를 근거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였고, 하다못해 설사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만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는 바,
언론농단으로 각인된 최순실개입/국민주권에 대한 헌재재판관들의 선입관이 결정적일 상황에서, 뇌물죄에 관한 또다른 선입관이 재판관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