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기 사건으로 당신이 져야 할 부담은?

1인당 30만원, 4인 家口 기준 120만원씩 돌아간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영업정지로 약3만 명의 예금 약2900억원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검찰 발표문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27,196명, 초과액 합계 1,750억원과 각 계열은행의 후순위債 매입 채권자 총 2,947명, 피해액 합계 1,132억원 등 총 30,143명, 합계 2,882억원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은행 예금자 24만5,140명에게 3조4,075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4. 15. 현재).

가지급金이란, 元利金 합계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가 되나, 돈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예금 잔액 중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자들과 국가가 입을 손실과 부담은 약7조원으로 추정된다.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주도한 사기사건의 피해규모가 단군 이래 최대라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다른 저축은행의 부실을 합하면 지금 정리에 들어갈 때 15조원의 국민세금이 필요하고 시간을 끌면 3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5조원이면 국민 1인당 30만원씩 부담을 진다는 이야기이다. 4인 家口라면 120만원의 부담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피해자는 예금자뿐이 아니라 부산시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란 이야기이다.  
*검찰이 소개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
 
 
 ○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 우측 마비·언어장애·뇌병변 장애 3급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편과 대학생 아이들 2명을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던 주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후순위채를 샀다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례
 ○ '98. IMF 당시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원금만 1억 5,000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다시 영업정지조치로 인해 원금조차 받지 못해 억울함을 하소연한 사례
 〈출처 : cafe.naver.com/bsbankrisk, cafe.naver.com/bsbankfamily〉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