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어린이 헌장은 1957년 2월, 동화작가인 마해송(馬海松) ·강소천(姜小泉) 등 7명이 成文化하여 발표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前文)과 9개 항의 헌장을 마련하여 같은 해 5월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공포하였다. 그 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정,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다시 공포하였다. 현행 어린이 헌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⑥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⑧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⑨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MBC 등의 거짓선동으로 시작된 촛불난동의 현장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上記 3개항을 위반했다. 그들은, '민주시민으로 교육해야 할' 어린이를 불법과 폭력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왔다. '해로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를 쇠파이프와 술판과 욕설이 춤추는 불법과 폭력의 현장 으로 데리고 나왔다. '나쁜 일에 이용되지 말아야 할' 어린이들을 폭력과 불법에 이용했다.
이런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셈이다. 이런 부모들에게 주의를 주고, 학생들을 시위현장으로 밀어낸 교사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할 의무가 교육부에 있다. 촛불난동의 현장에 나간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 헌장 대로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고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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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헌장 全文
①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②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③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⑦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⑧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⑨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⑩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⑪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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