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發 개헌논란의 허구성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身世를 조질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옳다.
굳이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4년 임기 + 1회 연임” 개헌을 꼭 해야 한다면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오히려 금년 12월18일의 제17대 대통령선거는 현행 헌법대로 “단임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실시하고 내년 4월15일의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제18대 국회 초반에 문제의 개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4년 임기의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를 도매금으로 ‘단축’함이 없이 제17대 대통령 한 사람이 5년 임기 중에서 9개월을 ‘단축’하면 된다.
盧武鉉 發 개헌 논란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聲討한다

지난 14-15 양일에 걸쳐 필리핀 세부에서 있었던 아세안+3 정상회의 때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 만찬과 오찬을 불참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귀국 후 16일에는 국무회의, 17일에는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초청 오찬, 19일에는 재야인사 초청 오찬 등으로 무대를 바꾸면서 그가 내놓은 대통령 임기의 ‘4년 임기 + 1회 연임’ 개헌 주장의 ‘판촉(販促)’(?) 활동에 올 인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18일에는 그는 쉬었다. 그러나 이날은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대역(代役)을 떠맡았다. 이 실장은 이날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원 포인트’ 개헌안의 윤곽을 설명했다.

이 실장이 이날 설명한 ‘윤곽’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준비하는 개헌안은 “①대통령은 4년 연임한다, ②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 ③대통령 궐위(闕位) 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등의 3개 항목이 그 골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이 연일(連日) 계속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개헌 ‘판촉’ 활동은 그 회수(回數)가 거듭됨에 따라 그가 구사(驅使)하는 독선적(獨善的) 논리도 날이 갈수록 더욱 정도를 벗어나서 유아독존(唯我獨尊)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일에 있었던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의 그의 발언들은 그 압권(壓卷)이었다.

그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시기라는 것은 개헌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면서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앞으로 중요한 내용적 개헌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내년‘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시기”라는 그의 주장은 지나치게 독선적이다.

그의 주장대로 제16대 대통령인 그 자신의 임기가 내년 2월24일에 종료되고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31일에 종료됨으로써 2008년 같은 해에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아마도 노 대통령 쪽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간과(看過)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16대 대통령과 제17대 국회의 임기 종료 시일 사이에 존재하는 3개월의 시차(時差)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6대 대통령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던가 아니면 제17대 국회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던가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헌을 이유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구나 그 동안의 실정(失政)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7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찬동할 가능성은 더구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17대 국회의원 299명이 도매금으로 3개월의 임기 ‘단축’을 감수(甘受)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불가피해 진다.

굳이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4년 임기 + 1회 연임” 개헌을 꼭 해야 한다면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오히려 금년 12월18일의 제17대 대통령선거는 현행 헌법대로 “단임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실시하고 내년 4월15일의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제18대 국회 초반에 문제의 개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17대 대통령의 5년 임기는 2013년2월24일에 종료되는 반면 제18대 국회의 4년 임기는 2012년5월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두 임기가 같은 해에 종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임기 종료일 사이의 시차는 불과 9개월이다. 비록 같은 해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임기 종료일 사이의 시차인 9개월과 제16대 대통령과 제17대 국회의 임기 종료일 사이의 시차인 3개월 사이에는 6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문제의 “4년 임기 + 1회 연임” 개헌을 다음 대통령(제17대)과 다음 국회(제18대) 임기 초반에 단행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커다란 이점(利點)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4년 임기의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를 도매금으로 ‘단축’함이 없이 제17대 대통령 한 사람이 5년 임기 중에서 9개월을 ‘단축’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를 4년제로 바꿈으로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단축’함으로써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보다 훨씬 공평ㆍ무사하리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해도 제17대 대통령은 4년3개월의 임기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2013년2월24일 종료되는 제17대 대통령의 임기를 9개월 ‘단축’해서 제18대 국회 임기와 일치시키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12년4월에 일괄 실시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경우, 정치권은 오는 12월의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에서 공개적 토론을 통해 문제의 개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개헌의 내용을 문제의 ‘대통령 임기’ 문제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권력구조와 관련하여 그 밖에 다른 내용도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떤 개헌 의제든 개헌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그야 말로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의 독선이자 아집(我執)이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근거로 그 같은 일방적 주장을 고집하는가. 정치권은 고사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망발(妄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일상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손질할 때가 된 것”이라는 그의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과연 그러한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만이 그렇게 독단(獨斷)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자신이 일가견(一家見)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을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독재(獨裁)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를 ‘왕따’시키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만이 마지못해 거들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한나라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및 국민중심당이 하나 같이 반대하고 있고 7할 대의 국민이 “한다면 노 대통령의 임기 중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에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신문ㆍ통신ㆍ방송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가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 같은 소모적인 개헌 논의는 접고 난마(亂麻)처럼 헝클어져 있는 국정수습에 힘을 집중시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개헌 발의권’을 마치 그만이 가지고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그가 헌법상 가지고 있는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시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헌법은 그의 주장처럼 ‘개헌 발의’를 그에게 ‘법적 의무’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헌법은 제128조①항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이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된 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에게는 그가 원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국민’들은 그가 ‘발의’한 개헌안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지금 재적의원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거의 7할의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발의되는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들고 나온 개헌안에 대해서는 일체 시비함이 없이 아예 묵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헌법이 그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권리다.

노 대통령이 그가 원하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헌법이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인 것처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한나라당이 각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에 대처하는 것도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시비할 수 없는 권리다. 노 대통령에게 그들이 이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시비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가 개헌을 ‘발의’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질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투표에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가 ‘발의’한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노 대통령에게는 그들을 비난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

그가 만약 진정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정상적인 사고(思考)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7할의 국민들, 그리고 ‘개헌 저지선(沮止線)’의 국회의석을 보유하는 한나라당이 그가 원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스스로가 그 같은 개헌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독불장군(獨不將軍)이 되어 다른 국사는 제켜 놓고, 참석해야 할 국제회의마저도 빼먹으면서 문제의 개헌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 자체가 그가 수행해야 할 대통령직 수행을 태만(怠慢)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오기(傲氣)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일방적으로 들고 나온 개헌을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발의하는 개헌안을 만약 국회에서 부결시킬 경우 “국회 표결에서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들은 모두 두고두고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악담(惡談)마저 서슴치 않았다. 이쯤 되면 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냐의 여부를 놓고 시중(市中)의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없을 수 없게 되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가 발의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하는가? 그의 어투(語套)는 시정(市井) 잡배(雜輩)들이 흔히 쓰는 협박(脅迫)ㆍ공갈(恐喝)과 무엇이 다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또 그의 개헌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집권연장기도라고 시비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의 시비는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의 실제 흐름을 외면(外面)하는 부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대체로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1948년 체제’, 박정희(朴正熙) 정권의 ‘1962년 체제’, 그리고 노태우(盧泰愚) 정권 이후의 ‘1987년 체제’의 세 단계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 ‘1948년 체제’와 ‘1962년 체제’의 헌법은 다 같이 대통령의 ‘4년 임기 + 1회 중임(重任)’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들은 예외 없이 ‘3선 개헌 파동(波動)’을 거쳐서 사실상 당시 대통령의 ‘영구집권(永久執權)’을 위한 헌정 파괴로 이어졌다. 그나마 ‘1987년 체제’가 그 동안 20년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임기의 ‘단임제’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4년 임기 + 1회 연임’ 헌법이 다시 성립될 경우, 이 헌법체제가 ‘1948년 체제’와 ‘1962년 체제’의 악몽(惡夢)을 재연(再演)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4년 임기 + 1회 연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일단 당선된 대통령은 초반 임기 4년간 그의 우선순위를 4년 후 재선 기반을 굳히는 데 설정한 국정운영에 몰두(沒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 때문에 ‘4년 임기 + 1회 연임’ 제도의 채택을 위한 개헌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론 수렴(收斂)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의 과정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문제의 ‘4년 임기 + 1회 연임’ 제도를 덜컥 채택했다가 우리가 ‘1948년 체제’와 ‘1962년 체제’의 전철(前轍)이 반복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그로 인한 국력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매체들은 지난 1월9일 노 대통령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뒤 그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3주 전만 해도 12.6%였던 그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에는 17.1%까지 반등(反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촉발(觸發)시킨 목적이 아마도 거기에 있었으리라고 짐작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개헌론을 가지고 국민들을 찬ㆍ반 양론으로 갈라서 패싸움을 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일보>에 의하면 한 때 5.7%라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로 하락(下落)했던 그에 대한 지지도를 어느 정도 반전(反轉)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수순으로 그는, 아마도 틀림없이, 금년 4-6월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을 들고 나와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과 한 판의 기만적(欺瞞的) 사기극(詐欺劇)을 공동 연출하여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농락(籠絡)하려 시도(試圖)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그의 독불장군 식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경우 그는 정말로 ‘나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뇌리(腦裏)에 각인(刻印)될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身世를 조질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옳다. 불필요한 개헌 논란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일을 그만 둘 뿐 아니라 되지 않을 ‘남북정상회담’ 놀음도, 만약 대통령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노 대통령의 숙고(熟考)가 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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