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최종 수호자여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위헌적으로 임명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무시 성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이 정도 됐으면 全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만약 열린당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임명동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종의 政變이 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과정의 위헌성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盧정권이 헌법을 멋대로 주무르고 그리하여 國體를 변경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盧대통령의 좌경사상과 이에 입각한 그 동안의 反헌법적 행태로 미뤄볼 때 이번 사태는 자신들이 아무리 헌법을 위반해도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행위를 비호하고 넘어가도록 하여 국민들의 헌법수호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꼼수에서 출발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음모를 발견한 것이 趙舜衡 민주당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운명적인 役事를 느끼게 한다. 그가 盧대통령 탄핵의결을 주도했을 때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탄핵의결안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盧대통령 파면안에 반대표를 던져 대통령을 구제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했기 때문에 盧대통령이 全씨를 이번에 무리하게 재판소장에 임명한 것이리라. 전효숙씨와 盧대통령은 헌법공방 1라운드에선 勝者였으나 2라운드에선 趙의원의 반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 趙의원은 헌법의 힘을 빌어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수줍어하는 趙의원은 '미스터 헌법'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사회의 정치인에게 이보다 더한 명예는 없다. 특히 盧대통령이 헌법파괴를 主임무로 삼고 있는 가운데 反共건국의 아버지 세대의 2세가 헌법의 守門將이 되었다. 反헌법 수구 좌파를 종식시키는 역사적 순간에서 趙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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