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상, 북한으로부터 금품 수수·訪北·주변인의 북한대사관 방문 주선 등 실정법 어긴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

3월8일 통영시장실에서 있었던 윤이상 유해 송환 반대 통영시민들과 김동진 통영시장의 면담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등장한다.

<김동진 통영시장(이하 시장)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열려, 거기서 동백림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거기서 ‘동백림 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과장된 사건이었다. 정부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일단 한번 결론을 맺었어요. 

면담자-남1, 여1

거기서 윤이상만 빠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시장

아니 아니, 그렇게 해서 매듭을 한번 졌습니다. 거기에는 동백림 사건에 관련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실 규명을 했다기보다는 동백림 사건 전체를 가지고 조명을 했던 겁니다. 

면담자-여1

윤이상 혼자 빠졌죠. 

시장

그런 소리는 세상에 저는 처음 듣는 소리고…

면담자-여1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시장

그거는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읽은 기록에는 없었어요.> 

작곡가 윤이상 씨의 親北활동 일환으로 연루되었던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대한 유해 송환을 반대하는 통영시민 측과 김동진 시장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동백림 사건’은 당시 유럽에 유학했던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과 북한을 왕래하며 벌어진 공안사건이다. 윤이상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 판결을 받아 복역하다 1969년 석방돼 독일로 돌아갔고 1971년 독일로 귀화, 1995년 사망했다.

김동진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동백림 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과장된 사건이었다. 정부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발표했으니 윤이상 씨의 유해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다. 반면 유해 송환 반대 시민 측은 윤이상 씨의 친북활동 자체는 사실이고, 따라서 그의 유해를 가져와 묘소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이 묵념하고 헌화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김동진 시장이 읽었다는 기록을 찾아 사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노무현 사료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 보고서’의 2장에서 ‘동백림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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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사료관 사이트 캡쳐

  

이 보고서는 ‘동백림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작곡가 윤이상에 대해 한 챕터를 별도로 할애하여 쓰고 있는데, 윤이상 씨를 독일에서 한국으로 불법연행하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가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방북한 데 이어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인사들의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 방문을 주선하는 등 실정법(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아래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 보고서’의 2장 ‘동백림 사건’의 윤이상 씨 관련 챕터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李知映(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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