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이승만 정부 망명 날조 보도에 ‘중징계’ 확정

오늘(8월27일) 방심위 전체회의 열려… 방심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초기 일본 망명을 타진했다고 허위 보도한 KBS <뉴스9>(6월 24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 조치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방심위는 8월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9>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심위원 아홉 명이 만장일치로 중징계인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법정제재로, 방송사 再허가(공영방송도 해당)시 감점이 된다.

이날 조영기 방심위원은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된 게 아니라 사실과 배치되는 방송을 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훈열 위원은 “제재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방송小委(소위)에서 합의돼 올라왔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심위 홍보팀 관계자도 이날 <조갑제닷컴>과의 통화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로 최종확정되었다"며 "금명 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월27일 방심위가 배포한 보도자료(KBS 관련 부분만 발췌)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망명 요청설’ 보도한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설’을 보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한 법정제재를 의결하였다.

KBS-1TV 은 충분한 검증과 반론의 기회부여 없이 일본 야마구치현 자료를 근거로 한국전쟁 이틀 후 이승만 정부가 일본 정부에 ‘6만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소개하고, 해당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망명요청일을 ‘1950. 6. 27.’로 자막고지한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및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YTN <뉴스10 2부> 역시 ‘주의’를 받았다.


★프로그램명

KBS-1TV
‘KBS 뉴스 9’
(2015.06.24.수, 21:00~22:00)


★주요 위반내용

○ ‘‘이승만, 망명정부 요청’ 日 문서 확인’ 관련 아이템에서,

-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대처에 대해 역사적 논란 중 하나가 ‘일본 망명정부 요청설’로, 이승만 정부가 실제로 당시 일본 정부에 ‘6만 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비밀문서를 KBS 취재진이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내용,

- 일본 야마구치현 도서관의 야마구치현 공식 역사기록을 토대로 한국전쟁 발발 이틀뒤, “일본 외무성(1950.6.27)은 야마구치현 지사에게 한국 정부가 6만명 규모의 망명정권을 세우고 싶어한다”며 가능한지 물었다는 내용, 당시 다나카 지사는 “일본 주민들도 배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렵다”는 답변을 하지만 얼마 뒤 다나카 지사는 한국인 5만 명을 수용하는 ‘비상조치 계획서’를 내놓았다는 내용,

- 미 군정 기록인 “야마구치현 아부 등 4개 지역에 20개의 피난 캠프를 만들고, 임시 막사 1곳에 200명씩, 모두 250개 막사에 5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피난민 캠프 계획서 내용,

- 다나카 지사는 영문 계획서를 미 군정에 제출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는 멘트에 이어, “당시 야마구치현은 ‘조선정보실’이라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 한반도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조선정보’라는 문건을 총리 등 정부 각료들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조선정보실’은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북한 남침 위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망명을 타진했고 실행되진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6.25 초기 정부의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함.


★관련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눈솔 2015-08-31 오전 12:25

    KBS보다 KBS노조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란게 문제로구먼. 6월의 방송날조에 대해 8월에 "경고"를 내렸다니? 두달동안 연구한게 어떻게 "무마"할까 였나? KBS노조가 언론노조에 충성하고 그언론노조가 반정부 기치의 민노총에 돈바치는데 그 날조의 뿌리조차 뽑지못하고 프로그램 "경고:라고? 문제의 핵심은 방심위 그놈들일세.

  • 해리슨 김 2015-08-28 오후 9:22

    사실, 기자들에 겁 먹은 거지.
    대한민국이 겁 먹고 있지.
    감히 기자한테 도전해?

    중징계?
    문닫으면 누가 뭐라고 하나?
    제발 문 닫았으면 좋겠네.

    방송국, 기자 ...
    쓸데없이 너무 많아.

    그런데, 방송위원. 그저 무지 좋겠어.
    아니 나도 한번 해보자.
    왜 니들끼리만 하냐?
    나도 국민인데....

  • 백윤택 2015-08-27 오후 11:26

    살다 살다 '주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말장난에 개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주의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견책 뭐 이런 건가요 ?
    중징계라하면 적어도, 광고중단, 임직원 임금 삭감, 허가취소 등 이어야 의미 그대로의 중징계이지... 참으로 웃기는 일이군요. 주의가 중징계라.... 징계도 大 中 小로 나눈 中懲戒인지 아니면 重懲戒인지... 참으로 헷갈리는군요.

  • bestkorea 2015-08-27 오후 8:57

    KBS는 물론 MBC EBS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국영방송과 언론사들을
    모두 전체 회의를 거친 뒤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를 폐쇄하라.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주적인 김정은 일당에게 유리한 방송과 신문을
    만드는 자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끝-

  • 파나마 2015-08-27 오후 5:56

    KBS를 갈아엎고 다시 파종 해야 한다.
    정신상태가 불순하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