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가보안법, 개정(改正)할 수도"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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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가보안법에 인권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민 공감을 얻어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安후보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全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 노력을 꼭 할 것”이라고 했다.

■ 文-安 두 후보가 최근 발표한 ‘공동합의문’ 제3항에는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와 함께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치와 철학이 하나 되는 단일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從北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지난 8월28일 ‘내가 꿈꾸는 나라’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 “선거연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가치연합, 정책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에서 여러 야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의 성과를 계승하여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한다면, 시간 단축과 내용의 일치성이 보다 원활하게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다. 朴공동대표가 언급한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은 지난 해 3월 민주당과 통진당이 소위 야권연대에 합의하며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과거 민노당(통진당의 前身)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국보법 폐지가 핵심이며 ▲1% 슈퍼부자 增稅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反기업·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과 원자력발전 재검토 및 무상의료·보육·급식 등의 정책들을 합의했다.

특히 反헌법적 “6·15,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존중” 및 “상호체제 인정” 등 북한의 수령독재 3代세습 인정도 못 박았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해롭고 북한정권과  從北집단에 이로운 내용들이다. 문제의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에는 兩黨과 함께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앞서 언급한 ‘원탁회의’ 대표들의 서명이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의 약속’이라는 장문의 정책문서는 합의문에 첨부되어 있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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