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 출신의 윤기진이라는 從北활동가가 있다. 尹씨는 2008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같은 해 7월21일 최후 진술서에서 ‘김일성 만세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김수영(詩人)의 미발표 유작(遺作)을 언급하며 “이를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주장했었다.
尹씨는 수배기간 중인 2007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범청학련남측본부)를 통해 김일성의 유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김정일이 주도한 10.4선언을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한 통일의지의 산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것을 “민족전체에게도 안타까운 비보”라며 94년부터 2000년까지를 “지금과 같은 6.15 시대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무겁고 어두운 반통일의 기운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선군정치’로 헤쳐 나갔다”고 주장했다.
尹씨의 북한 정권 찬양은 1996년 11월24일에 김정일이 했다는 ‘결심’에 대한 조명으로 이어졌다. 당시 판문점 시찰을 나온 김정일이 그곳에 있는 김일성의 親筆(친필) 서명을 보고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당시 결심을 바탕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尹씨의 주장이었다.
■ 尹씨는 출소(2011년 2월26일) 이후 ‘민주민생평화통일연대’(이하 민권연대)라는 左派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尹씨는 지난 달 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등의 단체들이 주최한 ‘6.15/10.4선언 완수를 위한 민족운동의 당면과제’ 토론회에 참석, 이번 대선과 관련해 “야권연대를 완벽하게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진보세력들이 앞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촛불 없는 선거승리 없다는 공식은 지난 역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촛불의 힘으로 반수구보수투쟁을 성과적으로 벌이고 야권연대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와 정권교체, 이 구호를 전면에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한다...(중략) 전쟁과 평화, 유신시대와 통일시대, 독재회귀와 국민권력시대를 가르는 대전”이라며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尹씨가 주도하는 민권연대는 최근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합의하자 지난 7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권연대는 성명에서 “국민들은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의 열망을 이어나가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단일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달 29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尹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尹씨의 편지를 받아 인터넷 등에 유포한 金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6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李판사는 또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을 어겨 교도소 수감 중에 다시 인터넷 등에 유포시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고 유포시켜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