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
반미친북 성향 단체로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으로 언론지상에서 자주 거론됐던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신부 外)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는 8일 속보를 통해, 국정원이 이날 아침 평통사 및 인천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책임자들의 자택 등 5곳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한 평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30분경 15명 정도의 국정원 수사관들이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평통사가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라는 것.

이 외에도 오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도 두고 있으며, 오 씨의 개인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평통사 사무실과 인천평통사 사무실, 인천평통사 사무국장 자택, 평통사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진보넷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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