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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통당(민주통합당)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사회보장 정책을 내놓았다.
민통당은 2일 국회에서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黨論으로 추진 중인 ‘반값등록금’ 대책과 관련한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월 25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목돈이 필요한 창업자는 일시에 1200만원이 지원된다.
민통당은 또 ‘반값 등록금’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의 수용력을 학생 총 정원의 50% 수준까지 증대하고, 정부가 ‘반값 등록금’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은 총 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민통당의 청년 고용 및 노동정책에는 일반 사병의 통장에 매달 30만 원을 적립, 제대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육군 사병의 경우 복무기간 21개월간 매달 30만 원이 적립되면 제대 때 630만 원을 타갈 수 있다. 민통당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21만 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에는 목표 지원액의 100%인 30만 원(한나라당은 4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했다.
[관련자료] 민통당이 공개한 청년 사회보장 정책
❏ 정부와 한나라당은 젊은이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지만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를 보장하고, 교육이라는 계층이동의 사다리와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임
o 한나라당과 정부의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급급한 일자리 정책은 또 다른 고용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교육과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과 서민, 국민 대다수의 가계지출을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 이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촉진으로 내수를 진작 시키고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임
❏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임
o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공약한 정책들이 단순 포퓰리즘 차원인지 아니면 대국민 사기극 차원인지 답해야 함
o 엄동설한에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일할 곳 없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포퓰리즘은 기꺼이 감내할 것
o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 저출산 재앙은 현실이 될 것이며, 저출산을 해결할 과감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면, 그런 정책은 신속히 시행해서 국가적 재앙을 조기에 막아내야 함
o 고시원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서글픈 ‘웨딩푸어’와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복지 정책필요
❏ 야당의 정책은 비전과 국민 염원을 담아내야 함.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만이 야당정책으로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정당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
o 정강정책에 부합하는 민주통합당,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통합당으로 2012년 반드시 국민의 뜻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작년 8월 29일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재원마련 보고서를 통해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3+1의 보편적 복지 정책 당론을 재검증한데 이어,
o 오늘(2012.2.2.목)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당대표가 참석하는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 정책 등 보편적 복지정책 시리즈1. 청년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 향후 청년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1. 대학생 주거 지원
❏ 결론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대하여 대학생 단신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매년 5천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고,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하며, 연간 1만명분(5천실) 생활공간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
❏ “대학생 주거” 대책
< 현황과 문제점 >
o 주거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전체 가구의 7%가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서울에서만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2011년 현재, 전국 224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전체 30만명 수용 규모)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11.5%, 47,000명 수용 규모에 그침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확대하여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가구에 지원
- 매년 확대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중 5천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
o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하며, 연간 1만명분(5천실) 생활공간 확대를 목표로 추진
o 법제도 개선방안 : 주택법, 임대주택법 개정
2. 대학구조 개혁 및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 결론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 수용력 증대로 학생 총정원의 50% 이상을 수용하고, 정부의존형 사립대는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하며, 지방대 우선 집중지원과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
“대학구조 개혁 및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o 반값 등록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엄존
o 대학 서열체제, 학벌주의 사회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있는 10여개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 부재
o 사립대 의존율이 높아 고등교육 정책은 백약이 무효임. 이에 반해 지방의 사립대학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국․공립대학 수용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 이상
- 국․공립대 수용력 증대
- 지방 사립대학의 선별적 국․공립화: 한계사학 퇴출, 자발적인 전환 의사가 있는 사학 국․공립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o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확대 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
- 반값 등록금 정책과 연계: 반값등록금 비용 및 경상비의 2분의 1 지원 + 학교법인 이사의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과반수까지를 개방이사로 선임
- 자발적인 구조조정 의사가 있는 지방 사립대학부터 재정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설립․운영은 민간이 하는 구조로 전환
o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력 제고: 대학서열 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 지방 국․공립대 우선 집중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전반의 교육력 제고 및 인프라 강화
- 수도권 이외의 지방 사립대학부터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및 집중 지원
-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강력한 지역 인재할당제
- 지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 우선 채용 등
o 법제도 개선방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
3. 청년 고용 및 노동 정책
❏ 결론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3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희망기금을 조성을 통해 청년자립을 지원하고, 군복무자의 사회복귀지원금 도입으로 제대 후 복학, 창업, 취업 등 사회복귀를 위한 종잣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 할당제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 |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32만개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
o ‘고용없는 경제성장(jobless growth)'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추진함에 따라 청년들이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가 발생함.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
o 201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종사하는 199.0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31.7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
o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을 의무화
“청년희망기금 조성을 통한 청년자립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o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대학생들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o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계층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중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대학에 진학하기 않은 청년들에게 4년제 사립대·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의 지원함으로써 청년세대 내 형평성 제고 및 기회평등 보장
o 매년 법인세의 0.5%를‘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 청년자립지원에 투자
o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 안에 지원
- 법인 기업, 타인이 소유한 개인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연간 600만원, 2년간 120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여 취업을 촉진시킴.
- 개인 창업의 경우 일시에 목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일시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창업 전 일정기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이수한 사람에게만 창업자금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 4년간 1,200만원 생계비 지원
o 청년희망기금 조성
- 매년 법인세의 0.5%를 적립할 경우, 연간 2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함
- 청년고용 3%할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부과한 ‘청년고용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 현황 및 문제점 >
o 제대 군인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1999년)났으나, 불형평성과 미흡한 보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
o 현역병들이 입대해서 복무 기간 동안 내는 현물세 규모는 1인당 3천여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계됨, 그러나 복무기간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21개월 총액이 1,785,000원에 불과함.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제대 후 복학, 창업, 취업 등 사회복귀을 위한 종잣돈 지원
o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제공
o 일반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이들에게 사회복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제대시까지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보상함(21개월만원 = 630만원). 단,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70%(매달 21만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할당제”
< 현황 및 문제점 >
o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o 지방이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사근무 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 출신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해 10% 할당제
o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함.
3. 청년 사회보장 정책
❏ 결론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비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
o 실업급여 종료자,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신규)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o 일정 가구 소득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고, 수급일수는 180일 범위에서 지급하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간 지급
“청년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
o 실업급여 종료자,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신규)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