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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은 애국애족단체? >
▲ (전략)…김변호사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부당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총련 이적규정은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며 "한총련은 애국애족단체"라고 주장했다. (2001년 3월23일 조선대학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찬반 토론회’)
< 공개석상에서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 수용’ 주장 >
▲“이젠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통일이다.” (2001년 4월5일 인터넷매체 U-news인터뷰-2008년 10월26일 조갑제닷컴 기사 발췌-金成昱 기자)
▲ “헌법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주체사상(主體思想)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01년 6월 14일 고려대 主體思想 토론회-2008년 10월26일 조갑제닷컴 기사 발췌-金成昱 기자)
< “피고인들(美軍 훈련 방해 학생)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다” >
▲ "안중근ㆍ윤봉길 의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였다. 그렇다면 현실의 법정에서도 무죄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를 든 뒤, "전문가들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말하는 가운데 벌인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 한반도 지형을 익히기 위한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은 보호받아야 할 훈련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3년 9월18일 '美軍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 방해 대학생' 선고공판에서의 변호)
< “북한은 정식국가이기에 敵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전략)… 金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들이 민주, 존립 질서에 위험성을 미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며 "정말 위험한 행위였다면 피고인이 북과 교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기한 국가정보원에도 책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북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적인가 적이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판결 내리는 것과 같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4년 4월26일 서울지방법원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구형공판에서의 변호)
< “국가보안법 폐지는 합리적 改定(개정)” >
▲ "국보법 폐지는 '국가안보법'의 무장해제가 결코 아니라 '국가안보법체계 전체'의 합리적 개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형법 제정자의 의도대로 국가안보와 기본권보장간의 조화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7월21일 국회 귀빈식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2004년 11월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토론회-2008년 10월26일 조갑제닷컴 기사 발췌-金成昱 기자)
< “탈북자들이 말하는 인권은 전쟁을 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
▲(전략)…金변호사는 "그들(탈북자)이 말하는 인권은 결국 한반도에서 냉전을 지속하자, 종국에는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인권이란 그들에게 도구로 쓰여 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략)… "미국은 북의 목을 조이는 경제제재부터 먼저 풀고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단체들에게 북의 정권교체, 체제전복이 그들의 진실한 목적이라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권고했다. (2005년 2월2일 서강대학교 ‘북한인권 및 난민문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연에서)
▲(전략)…그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이 "이제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및 평화통일정신과 상충하고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에 장애물로 되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10월27일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법제도적 정책 과제와 향후 전망'이라는 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