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절실한 과제 중 하나로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委員會) 혁파로 거론된다.
이는 非효율적 행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 이들 위원회가 앞장서왔다는 데 기인한다.
<각종 공산주의 활동, 民主化운동으로 인정>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각종 공산주의(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해왔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랐다.
명예회복·보상 대상에는 △간첩(間諜) 전력자를 포함, 사법부가 △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이적단체(利敵團體),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한 각종 활동과 인물이 포함돼왔다.
<反국가단체 활동, 재심도 없이 民主化 인정>
민보상위가 명예회복·보상을 한 「金日成주의 조직」으로는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 자주·민주·통일(自民統),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反美청년회, 조국통일촉진그룹(祖通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법부 판결(判決)은 물론 전향자들의 증언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돼 온 대표적인 金日成주의 지하조직들이다. 특히 自民統과 南民戰은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에 따라 共産폭력혁명을 기도하다 「反국가단체」로 판시됐었다.
그럼에도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을 거치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며 사법부 판결을 뒤집어왔다.
<간첩 전력자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민보상위는 한총련을 비롯해 영남(嶺南)위원회, 단기학생동맹,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서울민주노동자회, 祖統그룹, 反美청년회, 자주대오 등 10여 개 「이적단체」 연루자들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보상해왔다.
또한 민보상위는 법원이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共産혁명을 시도했다』고 판시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민민노)」,「임시혁명정부쟁취 학생투쟁위(임혁동)」등 연루자들도 명예회복·보상해줬다.
민보상위는 2006년 12월4일 190차 심의에서 간첩(間諜) 전력자인 黃모씨를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기에 이르렀다.
민보상위는 黃씨의 86년 主思派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연) 활동에 대하여 民主化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黃씨는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민보상위는 黃씨의 남한조선로동당 사건 연루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립선 癌 사망자도 민주화 인정>
민보상위는 △서울의 美대사관·문화원·상공회의소 및 부산·광주 美문화원 점거시위자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 등 反美운동권을 비롯해 △86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자 △전교조 해직교사 1540명을 모두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보상했다.
民主化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한 인물 중에는 수배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 전교조 교사로 활동하다 파면돼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교내의 李承晩 前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다 왼쪽 발 뼈가 부러진 윤OO라는 이는 2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민보상위는 5·3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 52명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했다. 5·3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 운동권이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납치·감금·폭행하다가, 이 중 7명의 경찰관이 운동권이 지른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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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대표가 정부기관 위원】
민보상위의 반한(反韓)적 행태는 인적(人的)구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단체 위원(委員)들 주류가 좌파성향이기 때문이다.
민보상위 위원 중에는 간첩 송두율 석방을 주장해 온 인물들을 비롯해,「전국연합」간부 및「통일연대」 대표까지 포함돼 있다. 통일연대·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실현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 온 골수 親北단체다.
<전국연합 대의원이 정부기관 간부>
민보상위 위원 중 전국연합 관련자는 7명에 달한다. 강민조, 정동익 위원은 전국연합 대의원이며, 송한영 위원은 전국연합 부문단체 「유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이사이다.
전국연합이 참여하는 「계승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간부인 진상우(집행위원), 조광철(사업국장), 박희영(사무처장), 이은경(사무처장)씨 등도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 중 강민조 위원은 통일연대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국보법폐지단체 간부들 10여 명>
민보상위 위원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다.
강민조 위원은 국보법폐지연대 공동대표이며, 국보법페지연대 소속 단체 간부들인 김선건(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상택(민언련 이사), 김동민(全北민언련 공동대표), 임순혜(언개련 운영위원), 권영국(민주노총 변호사), 조희주(前전교조 서울지부장), 강민조(유가협 회장), 정현(불교 인권위원회), 이은경(민가협)씨 등도 위원을 맡고 있다.
<송두율 석방 운동 벌여온 위원들>
민보상위 위원들은 송두율 석방 및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여 온 이들도 많다. 강민조 위원은 2003년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의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강인순, 정상복 위원은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에 참여했었다.
강민조, 김동민, 김재훈, 권영국, 송한영, 오유석, 유원규, 정동익, 조희주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등에 참여했었다.
<親北단체 간부들이 反韓활동에 수백억 지원>
親北단체 및 左派활동을 벌여 온 민보상위 위원들은 反韓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한 후, 수백억 대의 보상을 해줬다. 2006년 12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민보상위는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 121억여 원을 지급했다.
金日成주의자를 民主化유공자로 둔갑시키는 민보상委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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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7,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