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거짓 선동이 재발했다.
盧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盧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의 일방적 양보로 NLL설정>
盧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달리, NLL은 지난 50여 년간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즉 영토선(領土線)이다. 2002년 6월29일 우리 해군 장병 6명은 북한군의 도발로부터 NLL을 사수하는 과정에서 전사하기도 했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다.
盧대통령은 11일 『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였다. 휴전 당시 북한군은 해군력이 전무했고, 유엔군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全해역을 장악했지만, 유엔군이 양보해 NLL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서해 5도(島)와 NLL 인근수역이 38도선 이남으로 6.25발발 이전 우리 측 관할 하에 있던 지역이라는 데 기인했다.
<北, NLL설정 직후 이의 제기 안 해>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59년 발간된 조선 중앙연감에서도 現NLL을 일정부분 표기하고 있으며, △유엔사가 1963년 「NLL 이남 지역에서 북한 간첩선 격퇴」를 주장하자, 북한은 「同선박이 NLL 북방에 위치해 있었다」며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
북한은 70~80년대 들어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때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박해 왔고, NLL은 현실적인 군사분계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92년 기본합의서에서 NLL 현상유지 합의>
NLL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해 일단락됐다.
합의서 제2장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부속합의서 제3장 제9조는 『남과 북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以上의 규정들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ㆍ서해에서의 「해상 불가침 구역」은 「종래의 구역」을 유지한다, 즉 NLL의 현상유지를 규정한 것이다. 실제 북한은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 간행물인 「항공항해계획」에서도 NLL에 준해 조정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이동복 前남북회담 대표, 『북한이 남한 입장 수용』>
당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협상을 주도했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당시 남측은 「NLL이 1953년 선포 이래 40년 가까이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기능해 왔고, 북한도 이를 경계선 개념으로 수용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NLL은 국제법상으로도 사실상 경계선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었다』며 『북한은 이 같은 남측의 입장을 수용, 전반적인 「해상경계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NLL 문제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盧대통령은 유엔사의 일방적 양보로 설정되고, 북한의 수용 하에 영토선으로 기능해왔으며,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현상유지가 再확인된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 등 NLL을 무력화하는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다.
<서해북방한계선 재설정, 수도권 방어 불가능>
임인창 예비역 육군소장(星友會 정책위부의장)은 『NLL을 사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西北도서 주변해역이 북한 해군·공군에 봉쇄되고, 우리는 수도권 서측해역의 해상통제권을 상실해 수도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 뒤, 『NLL과 이남 해역은 한국의 국가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이라며 『NLL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헌법학)는 『10·4선언에서와 같이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는 주권적 지배(支配)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權利)와 관할권(管轄權)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양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조에 기초하는 「영토고권」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違憲)』이라고 지적했다.
재발한 노무현의 거짓선동 "NLL은 영토선 아니다?"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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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