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미국도 테러집단'(?)

'햇볕정책 흔들 수 있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반대'
최근 자유진영 단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 인터넷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국내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 기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4일 저녁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은 이슬람을 테러 집단으로, 이슬람은 미국을 테러 집단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 법에서 테러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말은 '미국도 테러집단'이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테러방지법'이라는 기본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테러의 정의, 테러 활동의 범위, 테러에 대한 제재수단 등에 대한 (총론 성격의) 기본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론으로서의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가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봉쇄 전략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최근 경색 분위기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협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경제적 거래를 하지 않는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며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등과 관련된 정상적인 남북 간 상거래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테러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4일 차관회의를 통과, 이제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프레시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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