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 이재명 무죄 선고를 이해 할 수 있다!

'정적(政敵)' 이재명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 써야 하지 않을까'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1월 1심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법치주의 승리' 혹은 '사법부 독립 만세'를 외쳤던 보수 진영이나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제 거꾸로 법원에 격분하고 실망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본지는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가 '상식'에 가깝다고 본다. 당초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승부가 난 대선 과정의 사안을 수사할 때부터 정적(政敵) 제거 방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 건은 두 가지였다.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시끄러웠을 때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을 말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목전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대권 주자를 굳히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압박도 될 것이다.

나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인 작년 11월 16일<'정적(政敵)' 이재명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당시 글을 발췌 소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기소한 지 2년2개월만에 내린 법원의 선고는 '법적'으로는 맞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워낙 엄격하게 돼있고 후보자의 어떤 언행도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판사가 이재명에게 벌금형도 아닌 인신형(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한 것은 충분히 법 조문을 따져본 데서 나온 결론일 것이다. 그래서 여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법치주의 승리' 혹은 '사법부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중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거짓의 산을 쌓아왔던' 악당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에서 졌던 패장(敗將)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치졸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후보든 적법과 불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게 진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거나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다"라고 한 발언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 말로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든 맹신하고 반대자들은 '그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여겼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에 이미 선거에서 패배한 장수에게 그때 거짓말(허위사실공표)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따져 벌을 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거법 준수의 경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선거에 패배하면 끝까지 당한다는 메시지일까.

이재명이 말을 잘 바꾸고 거짓말을 그럴 듯하게 잘 한다는 것은 다들 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는 안 그랬나.

윤석열 후보는 무속 관련 논란이 있자 "내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봤고 주가조작꾼들과는 절연을 했다’고 했다. 이게 사실인가.
장모의 문제가 제기됐을때는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알다시피 나중에 장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 후보가 알고서 이런 거짓말을 했겠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런 건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한 것처럼 기소하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조문에 따라 똑같은 잣대로 판결을 하면, 어쩌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돼야 할지 모른다.

대선 당시 양쪽 후보들이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판의 승패를 바꾼 게 아니다. 유권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믿고 어느 한 쪽에 투표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으례 그러려니 하며 관전하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이 끝났을 때 양측은 선거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고소고발 건을 서로 일괄 취하하는 게 옳았다. 勝者 쪽에서 먼저 제의했어야 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법 조문에 의거해 법치를 수호했다고 해도, 국민의 절반 쯤에게는 '법원을 통한 윤 정권의 政敵 제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에서 윤 후보가 패배했고 승리한 이재명 측이 윤석열의 대선 기간 거짓말을 소환해 법정에 세웠으면 보수 진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재명무죄, #정적제거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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