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이 또 윤석열 체포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법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능", 무조건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기각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체포(구금)영장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이 법리를 오해하여 사건이 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이의신청은 요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이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법적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청구가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수색영장 기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 규정인지에 관해, 일반적인 견해는 위 규정을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며 "법원이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관저라는 장소가 아닌 윤석열이란 대상에 대한 수색영장이므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마 부장판사는 '판사 쇼핑' 논란이 인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체포영장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재항고를 해보았자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헌 변호사 등이 했는데 논쟁적 주장에 묻혔다가 옳은 판단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오늘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입장문). 위법 논란의 정당성 여부는 법원이 법리대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니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셈이다. 오늘 이의신청 기각으로 논란이 정리되었으므로 이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이 되는 길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따랐다가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이 구속되었는데 경호처장까지 감옥행 막차를 탈 필요가 있을까?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러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었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막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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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5-01-06 오전 7:14

    국정방해ㆍ탄핵남발은 내란행위다. 더불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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