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건희 관련 의혹에 융단폭격!

도이치 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가 기소될 가능성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비리 지적!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3개 중 두 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와 의혹이다. 먼저 사설 <전 과정이 특혜, 비리, 조작, 불법으로 진행된 용산 이전>이란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밀어붙였던 청와대 시설의 용산 이전 관련 스캔들을 거론했다.

사설은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한 사업자는 영세 인테리어 업체였다>며 비리 목록을 나열했다.
<이 업체는 무자격 업자들에 하도급을 주었고, 정부는 준공 검사 서류를 조작했다. 경호처 간부와 유착된 브로커는 방탄 창호 공사비를 빼돌렸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은 지 1년 9개월 만에야 내놓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결과는 계약, 시공, 준공 全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온갖 불법 비위 행위들이 저질러졌음을 보여준다.>
비리의 온상 역할을 한 것이 졸속 이전이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당선되자 마자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국방부 청사로 가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몽니를 부린 데서 이런 비리가 시작되었다는 시각이다.

사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복마전'이란 표현을 쓰고 그 시작은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 ‘21그램’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사다. 보안상 수의계약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 업체가 관련 면허도 없이 수십억 원짜리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은 김 여사와의 친분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무면허 문제가 제기된 후 공사를 대신해줄 제주의 종합건설사를 직접 섭외하고 18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社說은 <시공과 준공 과정도 불법과 의혹투성>이라고 했다.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됐고, 설계도를 보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면 이에 맞춰 도면을 그리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시공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준공 검사는 하지도 않고 관련 서류에 서명만 했다. 대통령 안전을 책임진 경호처 간부는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대통령실과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비 20억 원 중 15억 원을 빼돌리는데도 눈감아 줬다. 공직 기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정권 초기에 벌어진 일이다.>
이어서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며 경호처 간부만 수사 의뢰하고 관련 부서엔 ‘주의’를, 이전 공사를 담당한 대통령실 비서관에겐 인사 자료에 기록을 남기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社說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것을 확인하고도 감사원은 ‘용산 방패막이’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남은 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특검으로만 가능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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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오늘 사설을 통하여 <도이치 錢主 유죄… 檢 ‘김 여사 폭탄 돌리기’ 명분 더 남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손 씨는 75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고, 시세조종의 ‘주포’와 거래 시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時勢조종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김 여사도 손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가조작의 주요 錢主 가운데 한 명이었고, 1심 판결 이후 ‘전주 손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도 기소 대상이 안 된다’고 했던 대통령실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사설은 주장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동아일보 사설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김 여사 계좌로 거래된 이 회사 주식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거래 내역과 금액을 김 여사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됐다.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다. 김 여사가 계좌를 완전히 위임한 게 아니라 거래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사설은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억여 원의 손해를 본 반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합치면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라면서 <시세조종을 주도한 투자자문사의 컴퓨터에선 김 여사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87차례나 등장한다. “김 여사는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한 정황들>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건 2020년 4월이었고, 손 씨 등은 2021년 말 기소됐다. 사설은 <김 여사 기소 여부도 진작에 결정됐어야 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 對面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7월에야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퇴임했다. 그새 다른 錢主인 손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끝났다.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4년 5개월간 김 여사 처분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한 역대 검찰 수뇌부의 무책임이 기막힐 따름이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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