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양민 학살은 없었다!

5·18 진상규명위 조사보고서 분석 <1>

⊙ 5·18 진상규명위도 사람을 겨냥한 기총소사가 아닌 위협사격 수준의 ‘헬기 사격’만 인정,

    이마저도 조종사들 전원이 부인

⊙ 국방부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과정에 근원적 의문점 있어

⊙ 무장헬기 출동이 있었고 사격 명령이 있었으니 사격이 있었을 것이란 난폭한 논리

⊙ 사격 명령 받은 조종사들이 인명 피해를 우려, 이를 거부했는데도 ‘사격했다’고 몰아 

    진짜 ‘광주의 義人들’을 학살범으로 만들었다

⊙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군 명예회복에 나서고 안보 단체가 앞장서야

⊙ 역사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는 광주시민들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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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光州) 헬기 기총소사설(機銃掃射說)은 1980년 5월로부터 9년이 흘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수사에 의하여 사실무근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로부터 22년이 흘러 2017년에 다시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들어서자 기존의 국가 판단을 180도로 뒤집고 국방부가 ‘헬기 사격에 의한 양민 학살’을 인정하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전두환(全斗煥) 회고록 재판에선 사람을 향한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그냥 ‘헬기 사격’으로 쟁점이 축소되어 인명(人命) 사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사격 자체는 있었다’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유죄(有罪)가 선고되었다. 최근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사상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헬기 사격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 헬기 사격’은 국가 권력의 변천에 의하여 만들어진 ‘역사 왜곡’인가, 아니면 ‘진실 발굴’인가가 이 기사의 쟁점이다.

 

문재인과 기총소사설 

 

2017년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 만에 공식화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일빌딩 안팎에서 발견한 185개 총탄 흔적에 대한 법의학 감정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는 전일빌딩 외벽에서 35개, 10층 옛 전일방송 내부에서 150여 개의 총탄 흔적을 발견했으며 “헬기가 호버링(hovering·정지)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전했다. 이 감정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전일빌딩이 갖는 역사·상징성을 고려해 전일빌딩 내에 추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는,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도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일빌딩 원형 보존과 5·18 헬기 사격 진실규명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예비 후보는 2017년 3월 20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전일빌딩 10층을 방문했다. 당시 언론은 문 후보가 ‘헬기 총탄 자국 현장’을 살핀 후 옛 전남도청 보존대책위 농성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헬기 사격’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기사문이었다. 언론은 ‘5월 어머니들’이 “전날 KBS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군 복무 중 전두환 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하여 항의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5·18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 전일빌딩 기총소사 부분도 규명하여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겠다.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해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공군 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 관련 언론 보도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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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해 천막 농성 중인 5·18 관련단체 회원들과 만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일빌딩 기총소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사진=조선DB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 

 

2017년 9월 출범한 5·18 특조위는 5개월의 활동 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5·18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공지협동 작전의 일환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계엄군은 5.21.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 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략)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월간조선》(2018년 10월호, 조갑제·이지영)뿐이다. 특조위 결론은 양민 학살인데 학살범, 즉 조종사들은 한 사람도 특정되지 않았고 학살을 초래한 기총소사가 어디서 언제 있었는지는 언급이 없는 괴이한 보고서였다. 조사에 응한 조종사들은 무장 상태로 비행했고, 사격 명령을 몇 차례 받았지만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사격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특조위는 조종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장헬기가 투입되었고 사격 명령도 있었으니 사격은 있었을 것이란 난폭한 논리(억지)를 적용, 국군을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연상시키는 반(反)인류 범죄 집단으로 몰았다. 물론 사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밝혀내지 못한 환상적(幻想的) 보고서였다.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 국민들에게 사과, 국가적 판단으로 공인했다.

 

재판에서 ‘기총소사’가 ‘헬기 사격’으로 변질  

 

광주 헬기 기총소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방은 법정에서 이뤄졌다.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을 내면서 기총소사를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비방했다고 하여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었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은 2년 5개월을 끈 재판 끝에 전두환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에서 쟁점은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헬기 사격’으로 축소된다. 사건의 핵심은 통상적으로 광주시민들을 겨냥한 사격, 즉 기총소사로 여겨졌는데 재판부는 인명 살상에 대한 규명 노력을 배제하고 위협사격 성격을 포함한 ‘헬기 사격’ 자체가 있었는가만 따졌다.(물론 전두환 측과 조종사들은 위협사격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 사건의 쟁점을 이렇게 정리한다.

 

<이 사건 회고록 중 쟁점 부분에서는 피해자(조비오-필자 주)의 주장을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헬기에 의한 사격에 중점이 있고 피고인(전두환-필자 주)도 헬기에 의한 사격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고록의 전체 취지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므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헬기 기총소사가 아닌 헬기 사격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람을 살상하는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헬기가 사격을 한 사실만 확인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식이다. 앞서 있었던 국방부 특조위의 ‘집단 학살을 야기한 헬기 사격’은 재판에서 사라졌다. 문제가 된 회고록 내용(재판의 쟁점 부분)은 이러했다.

 

<천주교의 조○오 신부도 명백히 광주 불로천변을 향해 헬기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총소사하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조○오 신부님은 90. 2. 23. 방영된 MBC의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서 인터뷰를 통해 ‘1미터 정도의 불꽃을 내뿜으면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3번이나 지축을 뒤흔드는 기총소사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축이 흔들리는 정도의 사격 소리가 날려면 500엠디의 기관총 소리보다는 코브라의 발칸포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코브라가 광주에 없었으며… 한 명의 부상자도 직접 증언이 없었(고)… 헬리콥터의 기총소사에 의한 총격으로 부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헬리콥터가 장착한 화기의 성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방○○ 항공단장의 진술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조○오 신부는 자신의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조○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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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한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조선DB

 

이게 판사가 쓴 글이 맞나? 

 

기소 대상이 된 회고록엔 통상적으로 사람을 향한 사격으로 해석되는 ‘기총소사’란 표현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헬기 사격’으로 축소하면 검찰은 총 맞은 사람들을 찾아낼 의무를 피하게 된다. 유죄 인정이 훨씬 쉽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반론에 대하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협사격을 배제한 채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며 배척한다. 1995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대부분의 근거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실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전제에 터 잡은 것이므로 위협사격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라면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판사가 갑자기 사건의 쟁점을 ‘인명 살상 사격’이 아니라 ‘위협사격’으로 이동시켜 사안의 성격이 작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긴 했지만 계엄군이 광주사람들을 헬기 기총소사로 죽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선고는 아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1심 유죄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원심(原審) 판결은 ‘이것이 판사가 쓴 판결문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편파적이고 자의적 판단을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로 포장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목격자의 거짓과 착오를 철벽 방어했다”고 개탄했다.

정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목격자 진술’만으로 헬기 사격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적용한 이상한 억지들을 예시했다.


*전두환 측: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다.

→ (1심 재판부 판단) 오히려 두 사람이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

 

*전두환 측: 목격자가 매번 진술을 번복하였다.

→ (1심 재판부 판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전두환 측: 목격자는 502항공대 헬기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헬기는 사격이 불가능한 가스살포기 탑재.

→ (1심 재판부 판단) 목격자가 본 헬기가 502항공대 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두환 측: 목격자는 헬기의 왼편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편을 볼 수 없었다.

→ (1심 재판부 판단) 반대편이라고 하여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두환 측: 10만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던 광주시내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불과 8명뿐인가.

→ (1심 재판부 판단) 모든 목격자를 전부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두환 측: 군인들이 전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1심 재판부 판단) 군인들이 부인한다고 하여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두환 측: 사람들이 밀집한 광주시내 여러 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왜 피해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 (1심 재판부 판단) 위협사격을 배제한 채 조준사격만을 전제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전두환 측: 광주시내 여러 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왜 헬기 사격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가.

→ (1심 재판부 판단) 현장이 원상태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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