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면 실익없는 검수완박, 실패하면 반란폭도

민주당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세칭 "검수완박"법에 대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53%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38%만 지지하고 있다. 법조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졸속 입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김오수는 두 차례나 국회를 찾아가 "검수완박"법 발의를 반대하기도 했다. "군사작전"과 "교각살우"란 위험한 선을 넘어 이제는 "검수완박 전에 김오수 저를 탄핵해 달라"고 민주당을 향해 외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도 "문재인 정권 5년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夜半逃走)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한다"며 서민 민생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할 일을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인 상설특검 발동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기구인 법무부를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빼앗아 가지 않고선 아무리 법을 마음대로 똥걸래처럼 뜯어 고친다고 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법무부가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법 운용은 집권정부 책임 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메랑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결국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속답 그대로 될 것이다. 경륜과 철학없는 풋내기 철부지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입법 쿠데타"는 불장난이 되고 말 것이다. 실익이 없을 것이다. "입법 쿠데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반란폭도"가 되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반란폭도"가 되어 정치판을 떠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오로지 그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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