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勞營)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자초한 사태
MBC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로 몰아 부당해고한 임직원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 확정금이 무려 3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10건이나 돼 손해배상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MBC가 자회사 임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무더기 손해배상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해 알려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해고조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영진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로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김 모 MBC아카데미사장 4억 5300만 원, 김 모 MBC경남사장 4억 2300만 원 등 MBC가 법원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될 금액은 확정된 것만 8건 38억 664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아직 진행 중인 소송도 10건이나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를 1, 2부로 나눠 방송하는 분리편성 이후 시청률은 떨어지고 광고 매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시청률은 분리편성 이전 평균 6.26%에서 분리편성 이후 5.36%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10월20일 보도 인용).
공영방송 MBC의 경영부실은 벌써 예고된 것이다. 공영방송 MBC가 공영이 아닌 노영(勞營)방송으로 전락하고부터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권력홍보방송으로 타락했다. MBC 사옥 어디엔가에 노영방송에 충성하지 않는 양심적인 방송인들을 한곳으로 몰아넣은 ‘유배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노조 출신 경영진이 저지르는 신적폐와 권력추구 행태는 날로 심해가고 있다. ‘MBC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걱정하는 MBC 가족과 방송전문가들이 많다. 그래도 현 경영진은 물론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MBC가 ‘적폐’로 몰아 해임한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확정액, 38억 원!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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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