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위반한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각종 방역 데이터 수치에 의심이 간다
국민에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강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작 자신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해가면서 임명장 수여 행사를 강행한 것이 드러나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위해 오송까지 내려갔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이 같은 대통령의 행차에 “권위를 낮췄더니 감동을 줬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정은경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밝혀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갑)은 정세균 총리에게 질문했다.

박수영 의원: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서 실내 행사 입장 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 50명입니다.
박 의원: 거리두기는 어떻습니까?
정 총리: 2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1미터 이상은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박 의원: 그럼 사진 한 장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진 한 장을 보이면서)
여기에는 몇 명이 참석한 것 같습니까?
정 총리: 처음 보는 사진이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50명은 넘는 것 같네요
박 의원: 50명이 넘을 뿐 아니라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밀착, 밀접촉하며 빡빡하게 서 있는 것이 보이지요?
정 총리: 처음 보이는 일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박 의원: 그렇다면 이 행사를 주관한 탁현민 의전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 총리: 따져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는 ‘추석에 제사 지내러 내려가지 말라’ ‘PC방도 문 닫아라’ ‘영업도 제대로 하지 말라’ 강권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도 자기를 위한 행사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해가면서 임명장을 받은 것이 과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야단쳤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국민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이 참석한 자신을 위한 행사에는 방역수칙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의 생각이라면, 정부가 밝히는 각종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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