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하면 명판결(名判決) 불리하면 재판 보복, 이런 것이 파렴치한 작태

똑같은 판사가 한 일인데, 박 대통령에게 8년형을 선고하고 김기춘·조윤선을 구속시킨 것은 잘한 것이고 김경수를 구속한 것은 잘못했단 말인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기양양해 하더니 수갑 차고 고개 숙인 모습이 기가 죽어 보인다.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거나 물의를 빚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죄를 지은 자의 일반적 자세이다. 그러나 김경수의 경우는 ‘계속 싸우겠다’, ‘구속한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다’, ‘적폐청산 대상이다’ 등의 트집을 잡아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불복을 공식화하고 있다.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 구속된 김경수를 집단 면담하고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재판 판결에 정치적 행태의 거부 불복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명판결이요, 불리하면 재판보복이란 억지 주장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패이다.

특히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며, 보복재판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의 권력이 양승태에서 김명수로 이미 넘어갔고 양승태 원장 시절  요직에 있었던 간부급 판사들이 모두 인사교체 됐다. 일부는 구속되고 사표 내고 물러간 현실에서 양승태 세력의 재판보복이란 주장도 말이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선을 같이 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나 김명수로부터 발탁된 판사들이 앞으로 어떤 재판을 할지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성 판사에게 억지주장을 덮어씌워 재판 불복운동을 벌린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두 동강이 나는 것 아닌가? 대법원도 자유진영 대법원과 친북좌파 대법원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살아 있는 법원 권력 앞에 죽은 권력이 무슨 힘을 쓴단 말인가?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활동비 관련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사실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단언하기 어렵지 않은가? 똑같은 판사가 한 일인데, 박 대통령에게 8년형을 선고하고 김기춘·조윤선을 구속시킨 것은 잘한 것이고 김경수를 구속한 것은 잘못했단 말인가?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정치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억압하려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적폐이다. 김경수만 억울하고 박근혜는 억울함이 없단 말인가?

온라인 여론조작을 엄하게 다스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수없이 전개될 각종 선거와 여론조작 범죄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김경수도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검찰과 경찰이 어물거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허익범 특검이 제대로 밝혀 내고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정한 것이 바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권력의 주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를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일개 도지사 김경수의 구속에 집권여당 국회의원과 일부 편향된 언론들이 앞장서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다. 유리하면 명판결 불리하면 재판보복. 이런 논리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하고 수치스런 일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白丁 2019-01-31 오후 9:50

    廉恥, 羞恥를 알면 우째 좌익인간 구실을 하겠노.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