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폭도'나 '불법판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김명수, 김부겸, 민갑룡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 대법원 정문에서 화염병 세례를 받았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김명수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이다. 70대 국민의 화염병 항의에 대해 여론은 양분됐다. 폭력은 불법이라는 여론과 얼마나 억울했으면 구속을 각오하고 사법부의 수장(首長)에게 화염병을 던졌을까? 하는 동정론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에 불만을 품은 국민으로부터 화염병 투척이란 저항을 받은 것은 우리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혹자는 현재 김명수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표출된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한 사법부의 불신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김명수가 출근길에 화염병투척을 당하자 치안책임자인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명수를 찾아가 수차례 고개 숙이며 사과했다.
김명수는 김부겸과 민갑룡으로부터 사과받은 뒤 "이번 사건은 법치(法治)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의 사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다. 한 마디로 김명수는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집단이 되었다. 특정계파와 패거리들이 세력화해서 판사가 판사를 탄핵하려는 인민재판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감정과 보복에 의한 숙청작업이 공포의 핵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법이 폭력의 수단이 되는 것과 폭력비호 세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이라는 권력자가 이성과 양심을 저버리고 폭력배로 변신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일부 빗나간 조폭같은 판사들이 피묻은 칼을 휘두르고 대법원장이 그들의 오랑캐같은 만행을 눈감아 준다면 제2, 제3의 화염 투척은 계속될 것이다.
김명수를 찾아가 쪼그리고 앉아 사과한 김부겸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과하기 전에 노동 폭도들에 죽도록 두들겨 맞은 유성기업 상무를 찾아가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현장에서 기업의 임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 살인적 폭도들에게 전치 12주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한 일이 아닌가? 국민은 초죽음이 되도록 폭행을 당해도 괜찮고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 날아오는 것만 위험한 것인가?문재인 정부의 치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법부를 쑥대밭으로 방치한 대법원장만 소중한 것인가? 노동 폭도나 불법판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김명수, 김부겸, 민갑룡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치(法治)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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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