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탈세범 전제한 국세청

매년 불과 1000명 정도가 세무조사 받는데 569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뻥튀기

국세청이 최저임금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다고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이 도소매 9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미만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20일정도 세무조사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이번 조사로 569만 명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발표다(동아일보 사설 인용).

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배려해준 점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너무 생색을 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과 1000명 정도가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데 569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뻥튀기한 것은 지나친 생색내기란 비판이다. 핵심은 최저임금에 대한 원위치나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면제라니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가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낮추거나 감세혜택을 줘야지 세무조사 면제 운운하는 것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공인들을 탈세범으로 간주하는 전제 하에 면세해 주겠다는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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