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검찰과 언론은 우병우 前 수석에 대해 일종의 인민재판을 벌여왔다. 이들의 광기(狂氣)가 이렇게나마 진압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검의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병우 前 수석은 집요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禹 前 수석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반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해당 판사들이 준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검찰에 대해선 비판이 主를 이루고 있다. 필자의 생각도 같다. 그간 禹 前 수석의 혐의를 심사한 두 명의 영장 전담판사는 法과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지난 몇 달간 검찰과 언론은 우병우 前 수석에 대해 일종의 인민재판을 벌여왔다. 이들의 광기(狂氣)가 이렇게나마 진압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禹 前 수석의 영장기각을 계기로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있다. 朴 前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파면된 사실을 참작하지 않은 것이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사실상 全無한데 굳이 구속까지 시킨 것은 오판(誤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60대 중반의 전직 여성 대통령을, 이틀에 한 번 꼴로 10시간 이상씩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복수의 언론 보도 인용)은 인권유린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선입견과 추측, 허황된 공명심으로 일관한 검찰 수사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한풀이式 모략극은 그 실체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면우 명예교수는 ▲무식한 자가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경우 ▲무식한 자가 소신이 있는 경우 ▲무식한 자가 부지런한 경우가 우리 사회 3대 公敵이라고 꼬집었다. 필자가 뽑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4敵은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 ▲쓰레기 언론 ▲공명심에 들떠 편파수사한 검찰 ▲밤에만 나타나는 검은 세력(촛불집회 주동자들)이다.
이들이 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斷想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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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2, 17:55
법불아귀 한달이나 갔을가 ?
특검해야 한다 .
차고넘치는 자료를 왜 묻어 둘가 ?
수~~~~~~~~~ 나 무
향우회도 전국적으로 도시별로 지부가 있는데
관련단체에서는 지부를 만들어 관심있는분이,관심있는분의 사무실에서,
비상임으로 근무하면서..홍보하며 나라를 구합시다.
임진왜한때에 일본놈의 조총앞에 의병들의 농기구가 승리한것 처럼
가두 홍보전을 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네! 방송도 안해주는데 이런 조회수로 언제 국민에게 잘목된 것 각인 시키려나1 13개 시군 200여개 지자체에 가두 상송차로 불법 탄핵 방송하면 중앙 방송보다 효과가 더 클텐데.....
同感X100 !
멋진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