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시류 영합성 판정을 내림으
로써 나라를 혼란과 시행착오로 빠뜨리는 것은 이번(탄핵)뿐
만 아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민도(국민성)를 한 계단 바닥으
로 끌어내린 원인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 때문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일본의 사죄(고노 담화)와 보상(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사실상 매듭지어진 위안부 문제를 2006년에
특정 성향의 반일 단체들이 주도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게 추가로 안따지는 것은 위헌')
을 냈다. 국민감정을 떠나, 상식적으로 보면, 위안부나 징용 문
제 등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소멸된 문제
다. 법적으로는 명확하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 件
에 대해 특정 성향의 반일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1년에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게 더 따지
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국가간 맺은 협정
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류영합성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신호탄)로, 이명박 정부부터
오늘날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본 향한 위안부 공세는
지칠 줄 모르게 집요하게 전개되었고 급기야 외교 파탄까지
나게 되었다. 양국간 외교 파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민도(국민성)가 하루가 다
르게 형편없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위안부 문제를 핑계로 온
갖 생떼와 외교적 비매너 등을 고집하는 그릇된 습성이 만연
화게 되었다. 한미일 공조에도 균열이 초래되었다. 헌법재판
소의 시류영합성 판결이 결과적으로 외교도 망치고 국민성
수준까지 떨어뜨렸으며 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비극
을 초래한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여성들이 위안부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며 필리핀 법원에 비슷한 소송(일본에 대한 보상 요구)을
제기했는데, 필리핀 법원은 '그 문제는 국가간 외교문제로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로 비켜갔다. 한 마디로
이같은 件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시류에만 영
합할 줄 알았지, 필리핀 법원의 판단력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
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그릇된 시류영합성 판결로 한일간 외교
와 한국의 국민성을 전부 망쳐놓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는 아예 나라를 거덜(좌경화)내려고 또한번 시류에 철저히
영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릇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본격 출발하는 경
향이 있다. 재판관들이 법복 입고 근엄하게 법정에 앉아 있
지만, 실상은 나라를 위기로 몰고가고 윈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셈이다.
法服 입고 근엄하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재판관들
- 펀드빌더(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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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02:06
이제 헌법재판소는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 권리판결은 대법원에서 하면됩니다.
신중하게 판결해야 할 정치판결을 국회의 하수인 노릇으로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이번건 동영상 몇개 봤었습니다만, 한번이고 마지막인 단심이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별로 더군요 최종 발표문도 그렇고. 그런거보면 여기 논객들은 어쩌면 그리도 핵심을 찌르는지. 요는 법조도 독과점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 개방을 빨리 앞당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펀드필드님을 존경합니다. 계속하여 글을 올려주세요. 요즘같은 시절에 옳은 말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펀드필드님의 글은 참으로 휼륭한 글입니다.
일간신문에 기고하여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