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지역신문이라 하더라도 신문이 지킬 정도는 지켜야 한다.
20일자 국제신문의 사설(社說)제목은 유치하다. 국제신문 사설 세 꼭지 가운데 첫 번째 제목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영장청구된 ‘법꾸라지’ 우병우”다. ‘법꾸라지’란 법을 잘 알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닌다는 뜻의 저급한 비속어다. 이런 용어를 사설제목으로 다룬 국제신문의 언론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은 그 신문의 주장이다. 따라서 사설은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와야 한다. 시정잡배나 일부 못난 정치인들이 함부로 내뱉는 뒷골목의 낙서 같은 지저분한 욕설수준의 어휘를 함부로 빌려 써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역신문이라 하더라도 신문이 지킬 정도는 지켜야 한다.
‘법꾸라지’라는 용어는 일부야당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며 자기과시를 할 때 지껄이는 비속어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미꾸라지만도 못한 엉터리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이 미쳐 날뛰며 지껄인 저급용어를 신문이 사설 제목으로 인용한다는 것은 그 신문의 품격과 관련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률전문가요,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박영수특검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대응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반론권과 방어권이 부여돼 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특검의 편을 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국제신문은 과연 떳떳한가? 국제신문 사장 차(車) 모 씨가 LCT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을 때 기사 한 줄 보도하지 않아 놓고 우병우를 ‘법꾸라지’라고 힐난할 수 있는가? 차 모 사장은 그럼 ‘언꾸라지’, 언론미꾸라지가 아닌가? 국제신문의 언론양심이 바로서기를 바란다.
국제신문의 비속적인 사설(社說)제목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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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0, 13:31
지방에서도 좀 뜨고 싶은 데 알아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먹물 본색을 드러나는군요.
양아치, 거짓말, 저속, 공갈, 비겁, 사이비...
수백년 DNA가 어디 가겠어요?
막가파 언론의극치 내버려둡시다 그러다 스스로 망하겠지요
왕년의 이병주씨가 주필 겸 편집국장했다는 신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