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도 인사 검증을 거친 뒤 완장을 차게 해야

지저분하고 다양한 전과 경력자 사건을 수임해 승소, 상대방으로부터 피습당한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돼 정의를 강조한다?

요즘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마치 개선장군처럼 나타나는 TV화면의 박영수 특검팀을 보면 그 위세가 대단해 보인다. 그들은 전·현직 장관도 구속시키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학 교수도 잡아 넣는다. 세계 굴지의 기업회장도 수갑을 채우려고 오기를 부린다. 심지어 헌법상 불소추의 면책특권이 부여된 현직 대통령도 조사 없이 피의자로 단정하여 압수수색과 면담수사를 하고자 무리하게 덤벼든다. 한마디로 박영수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안하무인이다. 막강한 권력을 여지없이 행사한다.

이쯤 되면 박영수 특검은 그 권세가 국무위원보다도 더 높아 보이고 속된 말로 끝발이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다. 이런 고관대작의 공직자를 선임하는 데 있어 아무런 검증 없이 썩어빠진 국회 특정 정당의 추천만으로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검증절차가 없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 변호사 업무를 개시한 이후 수임한 사건 가운데 슬롯머신계의 대부로 불린 정 모 씨 사건이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에서 승소한 뒤 소송 불만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흉기로 피습되는 불행한 일을 당했다. 변호사는 영업상 변론 의뢰를 받는 데 제약은 없다. 그러나 법조계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영업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 사건이나 수임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파렴치범이라든가 사회악 관련 범죄, 상습적인 전과자 등이 의뢰하는 사건은 수임을 기피하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고 윤리와 도덕률이다.

박영수 특검이 수임 승소한 정 모 씨 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정 씨는 슬롯머신계의 대부로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고 공직자를 상대로 한 뇌물공여, 자금 해외도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 지저분하고 다양한 전과 경력자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피습당한 사실은, 피해자이긴 하지만 변호사로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경력의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되어 정의를 강조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검증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또 박영수 특검 소속 한 검사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9년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 강 모 씨와의 유착 의혹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변호사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특검이라는 벼락감투를 쓰고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완장 차고 날뛰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을 거친 뒤 완장을 차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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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나무골 서생 2017-02-09 오전 9:19

    6.25때 완장 찬 '머슴들'의 광란을 보는듯 합니다.한마디로 눈에 봬는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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