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겐 벌벌 기고 종범(從犯)에겐 성내나?

민주당, 법원에는 눈 한 번 흘기지 못하고 만만한 검찰에 천노(遷怒). 애공(哀公)이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안회(顏回)가 학문을 좋아하며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없으니, 아직 학문을 좋아한다는 자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논어집주-

공자는,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고 말하여 불천노(不遷怒)를 가르쳤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천노(遷怒)하는 사람. 곧 甲에게 성이 난 것을 乙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고, 자존감 없는 자가 없고, 천박한 자가 없는 것이다.

그제(3.8)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다《尹 석방에…민주 "검찰이 대한민국 위기 빠뜨려…가혹한 심판 각오하라"》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저랬던 것이다.

어제(3.9)도 조선일보에 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다.《박찬대 "심우정 즉시 고발, 사퇴 거부 땐 탄핵 등 모든 조치"》

구속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일찍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판결이 없더라도 더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이 했다. 성을 내더라도 법원에 낼 일이다. 그러나 검찰에 대고 저랬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랐을 뿐이다. 법원에는 눈 한 번 흘기지 못하고선 만만한 검찰에 천노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주범에게는 성을 못 내면서 종범에게만 달려든 꼬락서니다.

그렇게 잘하는 탄핵을 왜 법관에게는 못하나? 이재명 더민당은 탄핵 남발을 정의라고 우길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에는 못하는 선택적 정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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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5-03-11 오전 9:00

    리재명 운명의 판결 날이 다가오니 알아서 길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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