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헌법 不在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合法의 길
대한민국은 현재 헌법 不在 상태에 놓여 있다. 만일 局地戰(국지전)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찌할 것인가. 하루빨리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빠른 合憲의 길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국무총리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代行할 수 있다. 합법이다.
정원 9명인 헌법재판소는 3분의2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현재 6명이므로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탄핵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한다. 합법이다.
內亂죄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으나, 3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합법이다.
韓東勳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는 ‘대통령 직무정지’나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그 내용이 모호하고 反헌법적 발상이다. 자신이 국무총리와 상의하여 국정을 꾸려나가겠다는데,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나.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만이 가장 빨리 헌법 不在상태를 벗어나는 捷徑(첩경)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
-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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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12:43
대통령이 만약 현시국을 실질적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을 했다면 ???
내란죄만이 현직 대통령을 소추 가능 하므로 내란죄로 몰아 가는 듯 한데,
심지어 이석기도 내란 관련 항목은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는데,
죄가 있다한들 내란죄는 아닌것으로 보임
ㅋ 이런 미친 자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나는 민주가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