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법관 임명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의 규정 외에 다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동의요청 거부 사유는 대법원장이 제청 전에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된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위 유신헌법 이전에는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을 제청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사전 거부 의사 표명을 둘러싼 논란 당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제청한 대법관후보를 그대로 임명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역사와 현실적 임명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 요청 거부 사유로 삼은 (관례를 근거로 한) 절차적 완결성의 흠결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헌법은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사법, 입법, 행정의 삼권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반드시 임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임명하지 않을 후보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특정한 인사를 제청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말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등의 발언은 삼권분립과 사법권독립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에 대한 무지를 넘은, 반헌법적 독재적 인식을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아 제청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가 있다든지 제청 절차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등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거부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 방법이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임명동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나머지 3명 중에서 재제청하도록 사실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책무이고 헌법은 이에 대해 어떤 조건이나 제약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제청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후보자 3명 중에서 재제청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남은 후보자 주에서 재제청을 할지 다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대법원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의중에 두고 재제청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어있으며, 그 중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있고 기소된 사건의 공범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현재는 담당 재판부가 재판진행을 중단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적어도 임기종료 후에는, 재판이 다시 진행되어 이재명 피고인은 아마도 대법원의 재판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중 임명할 무려 22명의 대법관 중 전부 또는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의 재판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을 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면 특정인의 임명을 염두에 둔 재제청 요구는 자신의 재판관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임명권을 절제하여 행사하는 것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정치 검찰에 대한 한풀이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무지와 오만이, 헌법과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방파제인 법원마저 어떻게 망가뜨릴지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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